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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금액보다 작게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소득금액신고? 조회수 : 377
작성일 : 2010-10-30 23:47:07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수가 30명 정도이고 대표가 한 사람 있습니다.
년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때 월급여를180만원으로 적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줄 알았지요.

실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180보다는 많습니다.
능력제라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200-800사이를 왔다갔다 하고요.
다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개인 실수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벌기위해서 지출되는 차량유지비, 유류대, 각종 부대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나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회사 대표가 년초에 월 180만원으로 신고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인결과 매달 실제로 납부하던 금액은 월 100만원이었습니다.

이제와서 나중에 수정신고하고 정산해 주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의심가는 부분은 분명히 근로게약서에 180으로 싸인했는데,
왜 1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세금관련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편의상 월 100으로 신고 들어가다가 년말에 수정신고해서 180으로 맞추는게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가요?

직원들이 잘 확인을 안해서 전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월100많큼만 신고해서 납부하고
실제로 떼어가는 것은 월18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직원들 차액을 더해보니 꽤 되더군요.

년초부터 180으로 신고하는게 보통이지 않나요?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IP : 211.238.xxx.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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