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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제출용은 어느 용도인가요?

궁금해요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0-10-29 13:56:54
세입자가 계약기간 7개월 앞두고
등기부 등본 제출용을 떼었던데요
보통 부동산 거래시에는 열람용을 보는데
제출용은 어느 경우에 사용되나요?

분실했는지 어느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 서류들이  제 손에 들어왔구요
서류 내가 가지고 있다고 세입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IP : 118.219.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0.29 1:58 PM (112.169.xxx.166)

    열람용은 내용 확인용이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법원이나 관공서 증빙용으로는 제출용으로 떼야만 효력이 있는거죠.

  • 2. 궁금해요
    '10.10.29 2:02 PM (118.219.xxx.230)

    계약기간이 7개월 남았는데
    뭘하려한걸가요?

  • 3. ....
    '10.10.29 2:07 PM (112.169.xxx.166)

    혹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미리 은행에 대출상담 받으시려 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기관에 내셔야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열람용이나 제출용이나 300원 차이이니, 별 의미 없이 그냥 선택하셨을 수도 있구요.

  • 4. 궁금해요
    '10.10.29 2:11 PM (118.219.xxx.230)

    윗님 정말 감사해요
    사실 뭘 하려한걸까? 괜히 겁이 났었거든요

  • 5. `
    '10.10.29 8:47 PM (122.40.xxx.216)

    열람용으로도 볼 수 있는걸 제출용으로 떼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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