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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

궁금해요~ 조회수 : 248
작성일 : 2010-10-15 03:44:30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 법적으로(도의적으로나 통상 말고, 법적으로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몇 개월 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세 달 전까지, 임차인은 한 달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검색해 보면 임대인도 한 달 전까지 말하면 된다는 글도 많은데..
그럼 임차인이 새 집 구할 시간적 여유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암튼 법적으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임대인이 두 달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계약내용 그대로 재계약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IP : 112.154.xxx.1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산중개사
    '10.10.15 10:54 AM (220.121.xxx.15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1항 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한달 전까지 아무 소리 없음 2년을 주장해도 되고 나가겠다고 해도 됩니다.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르는게 맞습니다..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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