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8일)부터 출근했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4대보험 가입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조만간 큰 금액의 물건(컴퓨터)을 사야 할 일이 있는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연말에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취업 후 사용한 구매내역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즉, 4대보험 가입되기 전에 제가 컴퓨터를 구매하면 저는 그 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지금 부모님 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부모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는 건가요?
아님 혹시 컴퓨터 같은 물건 구매하는 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만 되나요?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말이 다 달라서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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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취업을 했는데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411
작성일 : 2010-10-14 17:52:04
IP : 122.40.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새단추
'10.10.14 6:09 PM (175.117.xxx.225)기간 상관없이 연말 소득공제때 사용하신 내역은 다 자료제출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는 상관없으시구요.2. 지금 취업하셨으면
'10.10.14 6:10 PM (115.178.xxx.253)소득세는 연간 소득으로 계산되기때문에 세금 거의 안나옵니다.
1년치 기준 세율 적용인데 3개월 급여니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연간 사용분이니 공제받을수 있으나
거의 소득세 안나올꺼라 받든 안받든 상관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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