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사이고 회사명으로 계약 해서 (월세) 외국인 사장님이 아파트 살고 있고
그동안 꽤 오랬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두달전에 다시 2년계약으로 갱신했는데
이번에 집 팔렸다고 이사 비용 내준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나가야 하나요 ?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개인의 경우는 안나가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법인 명이라 그게 걸립니다.
정확히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
만약 법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면 저희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찌되나요? 다급합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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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으로 아파트월세계약했고 얼마전 2년계약 연장후 집 팔렸다고 나가래요
급함 조회수 : 574
작성일 : 2010-10-14 13:45:55
IP : 218.55.xxx.2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요?
'10.10.14 2:07 PM (220.87.xxx.144)부동산에 문의하시는게 빠를거 같아요.
근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은 보호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법인이라면 달라지나요?2. ..
'10.10.14 2:08 PM (110.14.xxx.164)안나가도 됩니다 계약이란게 그래서 있는거지요
보통 그 쪽서 사정하고 이사비용 .. 주면 못이기는척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하지요
버티면 그냥 2년 채우고 그 뒤엔 나가던지 하면 되요
법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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