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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재건축아파트를 팔았는데 양도세가 50프로래요..전혀몰랐는데..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양도세 조회수 : 2,678
작성일 : 2010-10-11 19:38:34
관리처분이 난 직후에 조합원명의를 구매했고

그후 4년뒤 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완공직전에 근처 부동산중개사에서 매도를 권유하였고

특별히 팔이유는 없었으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된다고하기에 매도를결심했고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을 7월에 하였고 잔금일이 9월중순경이었습니다.

입주시기가 8월이었는데

저는 준공일이 중요한지 전혀몰랐고. 중개사에서는 준공날짜에대한 언급이 전혀없었습니다.



8월12일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법무사에서는 준공이 이미 떨어졌기때문에 잔금일이 8월12일 이전이면 조합원명의만 양도하면 되지만

잔금일이 9월중순이므로 아파트취득세를 내야한다했습니다.

일단 취득세는 부과된거라 냈습니다.



9월중순에 잔금을 받고 등기권리를 넘겼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0프로로 예상하고있었는데

오늘 세무사에 양도세계산하러 갔더니



권리처분난 이후에 구입을하였고 준공일 직후 매도를했기때문에

준공일기준으로 해서 1년이내에  매도한것이라 양도세율이 50프로라고 합니다.



질문1.저는 이아파트를 중도금대출도 전혀없이 가지고있었습니다. 무이자이주비말고는 전혀 대출이 없는상태라 저희는 아파트를 굳이 급하게 그것도 시세보다 2천이나 싸게 팔 이유는 없었습니다.

준공일이 8월12일이고 매도잔금일이 한달남짓인데.

어떻게 양도세율을 좀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혹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면...상황을 감안해주거나 하는건 전혀없을까요?

급하게 팔이유도 전혀없는 아파트를 한달만에 양도세를 50프로나 내면서 팔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세무서에 물어보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할까요?

미칠지경입니다..지금...팔지않을껄싶은게..좀 도와주세요..



질문2.

공인중개사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양도세율에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자세히 알아봐야하는것이지만...원래..중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잔금날짜만 8월12일이전이었으면 아무문제없는것인데

중개사는 '내가 어찌 아파트 준공일까지 알수있겠냐'라며 발뺌하기 바쁩니다.

한두푼도아니고 양도세율이 50프로라는데...

제가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방법은 전혀없을까요?



전재산이 걸려있는건데.

몇천만원을 더 양도세로 내야하다니...결국은 5년전가격으로 판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익도없이 아파트를 판꼴이 되는데

지금 잠도못자고 죽을지경이에요..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잘모르네요
내일 일단 법무사를 가봐야하는데..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좀 도와주세요
IP : 112.155.xxx.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0.11 8:00 PM (180.66.xxx.144)

    도움되는 말씀을 못드려 어째요...

    원글님, 잔금까지 치르고 이젠 양도세납부하는단계에서 무슨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는건 일반적인 일인데....
    법무사도 등기관련일을 해주는거지 세금과는 별 상관이 없을듯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님의 양도세문제까지 해결할수는없지요..
    취득세정도는 알려야겠지만요.. 미리 질문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전재산이라는데 너무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셨군요.

    부동산경기가 나빠져도 사는집 하나는 있어야하는데... 대출때문도 아시신데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신거 같아요.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니 너무 괴로와 마시고
    비싼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앞으론 공부하고 신중하게 재산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2. 근데
    '10.10.11 8:00 PM (59.86.xxx.250)

    세무서가 사정듣고 세금 부과하는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조세는 법률에 의거 엄중하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좀 알아보시고 매도 하시지. 안타깝긴하네요.

  • 3. 아이고
    '10.10.11 8:18 PM (112.150.xxx.121)

    잘 모르겠지만 미리 세무사와 상담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지금이라도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수 밖에 없겠네요.
    진짜 잠도 못 주무시겠네요. 되는 안되든 전문가와 상담하는 수 밖에..

  • 4. 세상에
    '10.10.11 9:25 PM (110.10.xxx.210)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그리 사전지식도 없이 파시다니...
    참 답답하다고 생각되지만, 별 방법 없어요.
    정말 인생공부 했다고,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야죠.

  • 5. 대한민국은
    '10.10.11 10:28 PM (174.88.xxx.68)

    서민들만 울궈 먹는 세금제도....

    돈있는 사람들은 몇백억씩 세금을 안 내도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 한테 이렇게 많이도 세금으로 때리고....

    정말 한심한 정책 앞에서도 국민들은 눈물 만 흘려야 하는가????

  • 6. 윗님
    '10.10.11 10:49 PM (124.53.xxx.100)

    심정은 이해하지만 1주택이라면 내지 않을수도 있는 세금을 내는데 나라탓을 하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은 열심히 공부해야합니다.

  • 7.
    '10.10.12 12:23 AM (125.129.xxx.102)

    힘내세요...힘내세요..ㅜㅜ

  • 8. **
    '10.10.12 5:37 AM (213.93.xxx.51)

    저도 얼마전에 뜻하지않게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자가 되버려서 님 심정 알아요
    뜻하지 않은곳에서 착오가 생겨서 그걸 인정해달라고 세무서 다니는 사람통해 또 개인 세무사통해 문의하고 또 문의했는데 결국은 법 테두리안에서는 양도세를 내야된다해서 눈물 버금고 냈습니다. 부동산공부 정말 비싸게 했었는데 그래도 알아보는게 낫겠죠 법무사,세무사 잘 문의해보세요.

  • 9. **
    '10.10.12 5:51 AM (213.93.xxx.51)

    위에 이어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 세법있구요 거기에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여기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란 준공된날을 말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준공일은 몰라도 건물 완성된것도 못볼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공인중개사와도 인생공부 같이 쉐어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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