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 사이의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벤츠와 샤넬가방과 고다 치즈 등을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싸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를 올렸었는데
그 독소조항들이 결과적으로는 한EU FTA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허거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EU FTA 내용을 분석한 기사가 있길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합니다.
(아래는 제가 어제 올렸던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입니다.)
1. 역진방지장치, 즉 일명 래칫(ratchet) 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어도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영화, 교육, 법률시장만 개방함... 이런 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
‘영화, 교육, 법률시장만 개방하지 않음’ 이런 식이어서... (네거티브 방식)
영화, 교육, 법률시장을 제외하면 도박산업이건 온갖 변태찬란한 섹스산업이건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 같은 걸 체결해서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한 내용, 또 미국에 개방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 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이윤 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 정부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음.
- 독소조항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골때리는 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그래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 한-EU FTA 협상에서는 이 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예>
한국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할 경우.....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윤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제민간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결과가 나오면
한국정부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을 미국 보험회사에 물어줘야 함...
따라서 정부는 감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생각을 하지 못해
건강보험은 점점 더 위축이 되고 민간 의료보험이 활개를 치게 됨.
-->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존재하나 유명무실한 것이 되는 의료민영화가 실혐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두통약으로는 타이레놀만 먹어야지 게보린, 펜잘, 사리돈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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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와 샤넬과 고다 치즈, 그 너머의 진실
봄비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10-10-09 22:08:20
IP : 112.187.xxx.3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봄비
'10.10.9 10:08 PM (112.187.xxx.33)2. 깍뚜기
'10.10.10 4:15 PM (59.10.xxx.76)"치즈랑 포도주 싸게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초딩 댓글한 번 날려보구요 ㅋㅋㅋ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체결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격찬했다는 것을
FT를 안보는 저로서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알겠되었네요 -_-;;;
안상수 이하 호들갑을 떨면서 비준 동의 서두르자고 난리인데 야당은 어째 조용한지...
샤넬과 벤츠로 중산층 소비심리를 낚으려는 기사들이 난무하는 것 같네요.
어차피 가격 하락율은 적어야 7%로, 높아야 10%로 선인데.
참 어설프게 혹세무민하는 이 느낌.3. 하바나
'10.10.12 12:43 PM (125.190.xxx.32)아!
서민들은 어찌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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