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집주인은 2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타지에 삽니다.
2. 현재 월세로 5000-50짜리 세입자가 삽니다.
3. 전세매물이 1억2천에 나와서 저희가 보러 갔습니다. 집 맘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맘먹고 등기부를 떼었다가 융자가 1억3천이 끼어있다는 상황을 알게 됩니다.
4. 부동산에 문의하니 알아보더니, 현재 10월 8일 부로 매매계약이 진행중이며, 새 소유주가 전세를 놓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기로 하여 전세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5. 새 소유주가 융자를 끼고 산 후에 저희 전세금으로 설정 말소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시세 전액 지불하고 융자 없이 싹 보유하는것인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ㅜㅜ
6. 저희는 10월 6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현 소유주에게 계약금 천2백만원을 주고, 중도에 집주인이 바뀌며, 10월30일날 잔금 1억800만원은 새집주인에게 주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 정말 복잡하고 싫은데 요새 전세대란인거 다들 아시죠
저도 집 보러 다니면서 맘에들어 계약하려고 했는데 코앞에서 월세로 내놓겠다고,
전화했더니 부동산 업주한테 1천만원 올리겠다고 이리 해대는 집주인들 통에, 지금 제가 본것 만한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집 12군데 봤고........ 더 보기 어려운 상황..
부동산 업주는 계약금만 현 소유주에게 주고, 중도에 집주인이 바뀌고, 설정 말소를 한 후에, 저희가 30일날 잔금 치를때까지 문제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 중간에 새 집주인이 새로 융자 설정을 끼면 그건 계약위반이라 2배 소송걸어도 되는 사항이라면서요. 하지만 알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것은, 계약금 1천200은 현 소유주에게 주고, 중도에 새 소유주가 융자까지 떠안아 매입을 하면 융자가 1억 3천이 그대로 남을까봐 걱정입니다. 저의 전세 잔금 1억8백을 주면 융자가 또 남으니까요. 부동산에서는 감정평가 들어가도, 말소후에 내가 입주하면 전세 세입자가 1순위가 되니, 세입자 뒤에 1~2천만원 융자 끼는건 걱정할 꺼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제가 본 전세같은 그런 투자형 소유주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밀집지역)
안심하고 들어가도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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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도와주세요. 전세들어가고싶은 집에 매매거래중이래요
전세융자 조회수 : 655
작성일 : 2010-10-01 22:29:07
IP : 118.36.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0.2 1:17 PM (59.7.xxx.226)아무도 답글을 달지않아 제가 아는선에서 답을 답니다.
새집주인이 먼저 계약을 하고 님이 전 주인과 전세계약을 할때 새 집주인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계약을 할때 매매계약서를 복사해 달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님이 직접
새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사실을 통보 했을때 알고 있는지 확인 하시고 대출 잔액은
얼마를 남기는지 다 말소를 하는지 꼼꼼하게 물어보고 전세 계악서 특약사항에 넣으세요.
이행이 되지않으면 위약금 물수 있게 조항을 삽입꼭 삽입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먼저 등기가 완료가 될테니까 님이 잔금 지급전 꼭 등기부등본 열람하셔서
소유권이 정확히 바뀌어 졌는지 확인하고 대출 확인한다음에 잔금 치루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악금 이 의심 되시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제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이 잘못 되더라고 최소한 님의 계약금은 보장 되니까요.
요즘 공제 한도가 오천만원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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