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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로 된 청약 저축예금 부인이 찾을수 있나요?

은행 조회수 : 919
작성일 : 2010-09-29 22:09:02
결혼하고 친정엄마가 남편명의로 천만원 청약예금 들어줬었는데

필요 없을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쓸까하는데 예금자 본인이 아니면 찾을수 없나요?

비밀번호 통장 도장 다 제가 갖고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엄마가 맘대로 찾지 못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
IP : 124.51.xxx.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9.29 10:10 PM (114.207.xxx.2)

    안됩니다

  • 2. 미성년자는
    '10.9.29 10:13 PM (110.8.xxx.175)

    부모가 등본 가져가면 가능해요..
    근데 적금이나 청약같은 종류는 본인만 될거예요

  • 3. **
    '10.9.29 10:14 PM (118.47.xxx.198)

    미성년자 자녀 통장 인출 부모 동시에 다 가야 합니다.
    전 혼자 갔는데 남편하고 통화로 확인하라고 해도 안되고
    꼭 같이 가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각각 부모 신분증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 은행가서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생각해 보니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 4. ?
    '10.9.29 11:19 PM (211.178.xxx.53)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 5. `
    '10.9.30 12:21 AM (122.40.xxx.216)

    신랑꺼는 안되고요 ^^;

    미성년자 자녀분꺼는 가족확인서류가 있어야 가능해요. 신규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해지시에는 부모님 동시에 오시거나, 호적등본(지금은 서류 이름이 바뀌었던데..) 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이혼 가정이 많잖아요.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
    그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마음대로 해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혼후 완전 남남으로 살고 있는데, 내 아이 이름으로 뼈빠지게 일한 돈 열심히 적금
    들어줬더니 남처럼 살고있는 남편이 아이 적금 홀랑 깨갈 수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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