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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한테 떼인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니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숨지 않는 이상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떼인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액수가 좀 큰데... 그 금액 반을 돈 받아주는 사람한테 줘도 좋으니 받고 싶어요...
1. 음
'10.9.29 5:50 AM (78.51.xxx.243)외국 어디사시는지는 모르나, 그곳엔 한인사이트가 없나요?
그런곳에 사연 좀 올려보시지요..이름은 직접 거명안하더라도..증거가 될만한게 있으면 현지 한인변호사 도움도 좋겠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겠고..
독일에도 같은 한국인끼리 사기치고 등쳐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구요..
(어찌 한국인들은 습성이.. 요렇게 말하면 케바케가 되고 일반화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겠죠, 맞긴 합니다만..)
한국 사는 외국 사람들에게, 니네는 동포끼리 사기치는 경우 들어본적 있냐? 아니 그런경우 많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독일에 워홀로 온 젊은 사람들을 사기비스무리하게 치다가 독일한인사이트에 개망신당한 사람 있어요..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암튼 그래서 돈을 돌려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당하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려봅니다.2. 원글
'10.9.29 5:53 AM (151.16.xxx.167)여기는 한인이 많지 않은 곳이고 한인 사이트도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소용이 없을 듯 해요. 여기 사복 경찰이 많은데 사복 경찰에게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야 할까요...?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여기 한인 변호사가 있기나 할런지... 이전에는 이민자들 많은 곳에서 살다가 이민국가 아닌 곳에 와서 살아보니 확실히 사회체계가 너무 다르네요.
3. 증거가
'10.9.29 5:57 AM (94.196.xxx.78)있나요? 채무 관련에 관해 자료가 있으면 소액 재판 거시면 받으실수 있어요. 이민국이 아니라 하시니 영어권은 아닌것 같은데 외국은 거의 법 절차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것 같더군요. 소액 재판하시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하라고)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언어가 되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수도 있으실 텐데..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런곳이. 우선 어딘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도서관에가서 물어보셔도 되요.
4. 원글
'10.9.29 5:59 AM (151.16.xxx.167)저도 그 사람도 여기 사람이 아닌데 여기 법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증거는, 그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보낸 메일 있고요, 제가 돈 보낸 송금(인터넷 뱅킹, 그런데 한국 은행이에요) 기록 있고요. 그런데 소액으로 들어가기엔 금액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5. 아니
'10.9.29 6:01 AM (184.36.xxx.111)원글님 변호사 부르던가, 경찰서 가서 제대로 리포트하시던가 하세요.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은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인포메이션 공개되는것
눈하나 깜짝 안하는 사람들이에요.6. 아니
'10.9.29 6:02 AM (184.36.xxx.111)원글님의 체류신분이 경찰에 리포트할수 있거나
변호사가 책임지고 대행해줄 신분이 아니시라면,
영사관 가세요. 이러고 답답해서 어떻게 사세요?
끝장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7. 원글
'10.9.29 6:04 AM (151.16.xxx.167)여기 후진국이라서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저도 그쪽도 여기 국적이 아니니까 여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 봤네요. 정말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경찰에서도? 그렇다면 내일 한 번 찾아가봐야겠어요...
8. 그곳
'10.9.29 6:06 AM (94.196.xxx.78)시민이 아니라도 상관없이 조언이 가능해요.
이민국인 경우 외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데 아마 이것은 불가능할것 같네요.
선진국일 경우 이런저런 제도가 잘 장치되어 있어 가능해요.
소액은 정말 쉽고요 금액이 좀 많아지면 일단 잘라서 청구하시던지 (이 부분은 잘몰라요)
변호사 분과 상의를 하시는게 빠르시겠네요.
불자 아니시고 체류자여도 가능한걸로 알고 잇어요.9. 경찰 보담은
'10.9.29 6:08 AM (94.196.xxx.78)변호사가 더 빠를것 같은데요?
형사가 아닌 민사라서 사기를 치지 않은 이상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_-10. 원글
'10.9.29 6:12 AM (151.16.xxx.167)그런가요? 여기 변호사비가 워낙 비싸니까 일단은 가 볼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일단 저는 여기 언어는 문제가 없으니까 변호사를 한 번 찾아가보기는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형사와 민사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빌려간게 아니고 일 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받아간거에요.
11. 음........
'10.9.29 6:18 AM (94.196.xxx.78)저두 잘 몰라서 조언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경찰에 가서 사기죄로 한번 문의해 보시고 만약 한국내 은행에서 한국내 은행으로 하셨다면 한국쪽 법률 자문도 받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힘드시겠어요 외국에서 그닥 한국인도 없는곳에서 저런 사람들을 만나셨으니..
12. 아
'10.9.29 6:19 AM (94.196.xxx.78)저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 소액재판을 할때 쉽게 했거든요. 무료 자문 받아서 - 변호사가 자봉으로 무료 상담을 해 주더군요 - 그래서 비슷할 것 이라 생각했네요.
13. 원글
'10.9.29 6:20 AM (151.16.xxx.167)네... 리플 감사합니다. 한국쪽에서 해결을 하려면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을 무슨 큰 범죄가 아닌 이상 인터폴 협력을 받아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해결을 보면 될텐데, 한국에 들어오질 않으니 한국에서 해결이 힘들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