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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

ㅠ.ㅠ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0-09-28 22:18:19
올봄에 살던집 전세 재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전화와서
자기 사정이 안좋아서 집에 들어와야 할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사비는 다 쳐주겠다고 이제 재계약한지 반년 지났다고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이사가 쉽지가 않다고 일단 알앗다고 했지만.
어쩔수 없단 생각에 상가 부동산에 가보았더니 저희 아파트에 전세가 하나도 없다는겁니다.
거기다 시세도 몇달전보다 몇천 올라가 있지만 매물 자체가 없네요.이럴줄은 정말 몰랏네요.
너무 어의가 없는데 옆에 아파트도 없다고 전세는 아예 없다고 해서 걱정이예요
이럴 경우 저희가 집을 구할때까지 있어도 되는건지요.정말 집이 잇어야 나가죠.
그동안 주인이랑 트러블은 전혀없엇고 3년동안 거의 본적도 없어서 매너는 좋으실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IP : 110.10.xxx.2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0.9.28 10:22 PM (118.41.xxx.170)

    님이 2년동안 사셔야할 권리 있습니다.
    안 나가면 그만예요.. 주인과 관계는 껄끄러워 지겠지요..

  • 2. 윗글.
    '10.9.28 10:23 PM (118.41.xxx.170)

    통상 2년이 전세계약기간이라 2년이라 적었어요.

  • 3. ..
    '10.9.28 10:24 PM (211.217.xxx.140)

    오로지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원글님이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소유권보다 전세권이 앞서거든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꼭 법대로만 되는건 아니니..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 4. ㅠ.ㅠ
    '10.9.28 10:27 PM (110.10.xxx.228)

    법적으로라도 저희가 유리하다니 다행이네요.
    제 생각은 같은 단지 아파트가 전세 나올때까지만 2~3달이라도
    기한을 얘기해도 되겠죠 그분도 사정이 당장 급하니 이제와서 얘기하는거아닐까요.

  • 5. 원글님/
    '10.9.28 10:31 PM (121.140.xxx.86)

    법적으로 유리하다고 강하게 나가서 서로 기분 상하지 마시구요.
    전세를 적극적으로 구해보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전세를 얻으면 바로 나가겠다고 하세요.
    기간을 딱 정하지 마시구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서로 얼굴 붉혀봐야 좋을것 없으니까요.

  • 6. 안 나가면
    '10.9.28 10:40 PM (125.128.xxx.25)

    그만이라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요.. 남의 집에서 버티기가...
    저도 갑자기 비워달라는 주인 말에 확 오른 전세집 찾느라 얼마나 동분서주했던지..
    님은 이사비용이라도 두둑히 받으세요. 전 바보처럼 딸랑 50 받았네요.

  • 7. .
    '10.9.28 10:42 PM (183.98.xxx.10)

    동네 전세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당장은 힘들고 구해지는 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사실대로 좋게 설명하세요. 막무가내로 나올 거 같은 주인은 아닌거 같으니까 알아듣겠지요.

  • 8. ..
    '10.9.28 11:27 PM (125.180.xxx.23)

    법적으로 2년계약기간 채우시고 나가셔도 됩니다..당당히..이사하실거면..
    이사비+복비 꼭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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