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일 : 2010-09-28 16:17:06
925570
명절 연휴 전날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후진하는 차가 어머니를 못보고 후진하는 바람에 엄마가 다치셨어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하셨구요, 가해자가 어머니를 못봤다고 진술했어요.
어머니는 골절로 며칠 후 수술을 하시게 되었구요....
현재 보험사 지급보증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경찰에 신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진술서와 진단서 제출을 하라고 자꾸 독촉전화가 오네요.
이런 일을 겪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도움 좀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진술서와 진단서를 미리 작성해주면 안된다고...
어머니 아픈곳 다 치료 받고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타박상을 제외한 골절만 해도 6~8주 진단이 나온다고 해요.
또,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수술후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간병인 비용 지급이 안된다네요.
어머니가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 월급도 합의금에 청구해야 하는거지요?
그럼, 나중에 합의금에 포함해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아는게 하나도 없어 너무 막막해요.
인터넷에 뒤져봐도 말이 다 틀려서... 너무 난감하네요.
즐거워야 할 명절이 악몽같이 지나가고...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다치셔서 정말 우울한 나날이예요.
제가 일처리를 좀 잘해서 그나마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은데,
경험 있으신 분 들 사고처리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IP : 59.6.xxx.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진술서는
'10.9.28 4:22 PM
(125.190.xxx.30)
경찰이 직접 병원에 와서 받아가라고 하세요
진단서는 의사에게 물어보고 발급받아서 주면되구요
나중에 추가 진단이 나오면 다시 제출....
합의는 치료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면 안되요
물론 어머님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에다 플러스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2. 커억
'10.9.28 4:27 PM
(118.223.xxx.252)
나두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 입원했는데 의사가 나이롱환자취급...삼일만에 보험사와 합의하고 일주일만에 나왔는데 그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구부리면 엄청 아파요.
병원 갔더니 교통사고 휴유증이라네요.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시다니 더 힘들겠어요.
치료 완전 끝내기 전에 합의 절대 노. 휴유증 말로만 들었지 젊은 저두 당하고나니
힘들어요. 결국은 제돈 제가 내고 지금 병원 다녀야할 판이에요
3. 의사에 속지마세요
'10.9.28 11:52 PM
(124.216.xxx.69)
의사들 아주웃겨요(화내지마세요 의사부인들)
보험회사와 이야기하고 그 환자 괜찮다 퇴원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의사말믿고 퇴원하면 안되요
직접 경험자 입니다
간병인비용 청구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일을하시쟎아요 일을 하지못하는기간동안 보상은 100프로 안되요
저도 80프로정도
그리고 집에서 대신일하는 아줌마 비용 받았어요 보험회사에
퇴원 늦게하세요
그리고 합의서는 2년이네만 하시면 된답니다
저도 미리알았으면 좋았을걸 그걸 몰랐답니다 사고난후 알아보니 그렇네요
저 지금도 비오기전 아파요 하지만 지금은 병원가는거 제돈내고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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