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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작성후 공증받지않으면 효과가 없나요?

답변꼭 조회수 : 834
작성일 : 2010-09-24 21:37:35
남편에게 작은아버님이 계십니다. 결혼을 하지않으셨고 자식도 없으신데
남편이 대학생때 작은아버지양자로 들어가려했는데 남편이 싫다해서 나중으로 미룬적이 있다고합니다
작은아버님 노후에 혼자계시면 제가 모시기도해야하고,돌아가시면 제사도 제가 지내야한다면서 저희앞으로 재산을 주겠다고 유서를 작성해두신게 있더라구요
근데 자필이고,주소,성명,날짜 이런거 다있는게 유서의 양식에는 맞게된것같은데, 아는사람이 유서는 변호사공증없으면 완전무효라고 해서요.
그리고 저희말고 저희남편의 사촌형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작은아버지재산에 관심이 많은것같은데 나중에 법정소송으로 가면 공증이고뭐고 다 소용없다고도 하네요
그렇다면 유언자의 유언은 아무소용이 없단건지...
작은아버님 양자로 들어가려했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하면 독거노인으로써 받을수있는 많은 혜택?들이 다 사라진다고 또 주위에서 그러시는데,제생각엔 재산이 어느정도 되면 독거노인혜택받을수있는것도 별로 없을것같은데.이부분도 좀 아시는분 있음 알려주심 감사하겠어요
IP : 114.206.xxx.2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산이
    '10.9.24 9:47 PM (222.106.xxx.112)

    있고 부양할 자식이있으면 독거노인 혜택은 못 받는게 맞구요,
    양자로 들어가시면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못합니다,
    그게 아니어도 친자식이 아닌데 유류분 소송을 낼수있을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 2. aa
    '10.9.24 10:24 PM (175.117.xxx.211)

    양자로 들어가시면 법정혈족이 되어 양부모로 부터 상속 받으시고요,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 받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으시는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인 경우 모 지분이 1.5. 자식이 1 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4분의 1이 됩니다. 다시 말해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1000이라면 유류분으로 찾아 오실 수 있는 금액은 500인거죠.유언으로 가져간 상속금액 전부를 가져오는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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