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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부동산복비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복비궁금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0-09-20 09:28:00
제가 살고 있는집이 올7월로 2년 전세계약은 끝났어요. 추가로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나기전에 집을 부동산에 매매로 내놨다고 하더군요.
집이 나갈때까지는 맘편히 살고 있으라고...ㅠ.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중에 어중간하게 이사를 가게 되느니, 차라리 올 연말에 이사를 갈까 생각중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서요....

그러면, 이집을 또 전세로 놓을 것 같은데요....(지금까지 집보러 온 사람 한명도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집 부동산 복비는 저희가 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이 내야 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날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P : 203.235.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 왜..
    '10.9.20 10:05 AM (121.181.xxx.21)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내는 게 맞는거 같아요..(제 개인적인 생각)
    집을 매매로 내놓아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차라리 2년 더 사세요..

  • 2. ...
    '10.9.20 10:14 AM (211.51.xxx.145)

    집이 나갈때까지 편히 살라고하는 말은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거나 매매로 다른사람이 들어오거나 할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말로 이해해야 할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원글님께서는 연말전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원글님은 연말전에 집을 비어주어야 하고 복비는 임대인이 주어야하고 다른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다면 원글님이 연말에 이사한다해도 복비는 임대인 지불해야합니다.

  • 3. .
    '10.9.20 10:20 AM (175.112.xxx.186)

    부동산에 문의 하시는게 더 정확해요. 저도 예전에 님과 똑같은 경우였는데 전 그냥 반반씩 냈어요.

  • 4. ...
    '10.9.20 11:11 AM (211.51.xxx.145)

    부동산에 물어보면 아마 임차인이 지불하는것이 관례라고 할걸요. 댓글을 달려면 정확히 알고 댓글을 달아야 질문한분이 혼동이 없을것 같네요.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아마 제생각이 맞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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