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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만기일 다가오는데 주인이 연락을 아예 안받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0-09-15 23:58:30
각설하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2007년 4월 이사당시 집이 남편 명의였으나 부인이 와서 계약을 하고 잔금도
부인에게 치르고, 뭐 전부 원만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2년을 살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했고(계약서 새로 썼습니다),
4월로 날짜를 잡으면 아이 학교 전학문제도 있고 해서 주인이 저희 편의를 봐주어서 20개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도 남편은 바쁜지, 부인이 위임장인가 들고 와서 다시 계약서 썼고,
심지어는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고 1000만원을 내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동안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부부가 이혼소송 중인가봐요.
두 사람은 이미 별거중이고,
그래서 부인이 저희 사는 집에 가처분신청인가를 걸어놔서 현재 저희 집은 전세를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문제가 있는 집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ㅠㅠ
부인은 이번에 집을 처분을 해서 재산분할을 원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인가봐요..

그거야 자기들 사정이고,
집명의자인 남편에게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만기 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상의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네요..한마디로 연락을 씹는거죠...
정말 어이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들이 이혼을 하던말던 저희 연락은 받고 무슨 얘기든 해야할텐데 이딴 식으로
나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계속 세 살았지만 이런 거지같은
경우도 처음이고,,,,
어찌됐든 저희는 이사 의사를 밝혀야 하니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아는 82님 계신가요?.....ㅜㅜ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아무 말씀이라도 혹시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잘하면 소송까지 가야할 상황인 것도 같고..
집은 전세 등기권인가 그것도 안해놨는데....ㅠㅠ
어떻게 하면 좋지요? ......
IP : 59.14.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터넷 검색하다
    '10.9.16 2:06 AM (140.254.xxx.40)

    http://board.realestate.daum.net/gaia/do/estate/totalDebate/read?bbsId=freebo...

    다음 부동산 보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구요. 참조하세요.

  • 2. ^^
    '10.9.16 10:29 AM (180.67.xxx.29)

    우선 거래하신 부동산이랑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인쪽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구요...12월 계약 날짜까지 전세금 반환 안되면 전세금반환소송 들어갈거고...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100%이다 그러면 강제집행해서 바로 경매에 집 넘길거라는 내용으로요.
    진짜 나쁜 놈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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