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많은 분들이 환급 받으시려는 부분이
시내요금 정액제, 시외요금 정액제
이 부분인가요?
저는 친정집것 전화를 해 봤는데 2002년 9월27일에 가입해서
3일후에 해지를 했기때문에 청구된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말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전에 아버지 주민번호로(동의하에) kt에 가입해서
그동안 낸 요금을 확인결과 시내요금1,287원 시외요금2,253원
이런식으로 나온거보니 정액제는 아닌것 같아요.
그런데 서비스중에 ann 3pack A형 이라고 해서 3,500원씩
매달 나가는데 저희 친정엄마나 아빠는 이런거 모르시거든요.
그럼 이것도 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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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환급 받으신 분들 질문있어요.
가을비 조회수 : 413
작성일 : 2010-09-09 21:44:13
IP : 203.236.xxx.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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