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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시 약관 읽는 분 계시나요?
글 좀 길어요.
엘지파워콤(엘지유플러스, 엑스피드) 주택광랜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개통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택광랜장비를 빌라 옥상에 입주자 동의도 얻지 않고 설치하여
이 주변 주택 광랜을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입주자들이 장비를 철거해가라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광랜서비스가 불가하니
상품변경을 하여야만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개통점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없어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니
광랜장비를 철거하면 더 이상 광랜 서비스는 받을 수 없으니 프라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광랜서비스를 계약하였는데 파워콤의 사정으로 광랜서비스를 할 수 없으면
3년 약정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인터넷 서비스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프라임 상품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한 서비스를 자기들 사정으로 인하여 중지하게 된 것만도 가입자에게 큰 불편을 끼친 것이니
사과하고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해줘도 모자랄 판에
100메가 짜리 상품 계약한 사람한테 10메가 짜리로 변경하여 이용하면
오히려 요금 저렴하게 쓰고 좋지 않냐고 하니 참 기도 안 막히더군요.
제가 애초에 요금 싼거 찾았으면 처음부터 프라임 쓰지 왜 비싼 광랜을 3년 계약했으며
엘지 측에서는 프라임이 저렴해서 좋으면 저렴한 10메가짜리 광고 때리지
왜 프라임 보다 비싼 100메가 광랜이라고 신나게 광고 때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제가 3년 약정한 상품은 주택광랜이었고 이를 더 이상 서비스할 수 없는 것은
파워콤의 잘못이니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고 했더니
100메가 광랜을 서비스 못하는 것은 이 지역이 주택이기 때문이지 파워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제 잘못이냐고 했더니 이 지역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답니다.
주택광랜은 그 당시 한시적으로 서비스 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서비스 내용이 바뀌더라도
그냥 써야 된답니다.
그럼 처음 가입 당시에 중간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니 약관에 있다고 하네요.
약관 받은 적 없다고 했더니 신청서에 인터넷에 약관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신청서에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엘지 유플러스 홈페이지(상호 바꿔서 참 힘드네요..) 약관을 살펴보니 이렇게 나와있네요.
"서비스의 회사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통신환경에 따라 서비스 또는 통신 프로토콜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실제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는 명백한 가입자의 사정으로 인한 문제일 때
그리고 제공하는 회사 측의 기술적인 변화나 제공 방식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A방식이든 B방식이든 가입자가 제공 받는 서비스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100메가 광랜 상품이 10메가 프라임 상품으로 아예 바뀌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청서에 보면 약정 기간 내에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한 지역이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불가능이란 계약한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거겠죠?)
가입자의 사정으로 이사한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데
파워콤에서 설치한 장비를 철거하여 계약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어떻게 회사 책임이 아니라며 계약유지를 강요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상담원은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고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광랜서비스가 중지되면 프라임으로 바꾸어 사용하던가
아니면 위약금을 물고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약관 확인 안한 제 탓으로 돌립니다.
상담원과 말이 통하지 않아 가입 당시 제가 사인한 신청서와 함께
제가 해지를 요구하는 이유와 파워콤에서 해지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약관에 다 나와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제가 원하는 내용은 써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약관 내용 상 위약금 없이 해지해 줄 수 없다고 계속 반복하면서
막상 그걸 서면으로 확인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해 줄 수가 없다는 이유가 뭔지...
실갱이 하다 그럼 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처음에 개통점에서 광랜장비 철거로 상품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했을때는
이런 언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100메가 서비스를 원하여 10메가 상품인 프라임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위약금 풀어줄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09년에 파워콤으로 바꿀때도 타사(조그마한 인터넷 제공업체) 100메가 광랜 이용했는데
약정 기간 중에 기술적인 문제로 인터넷이 자꾸 끊겨서 A/S 신청 두번 했더니
자기들 기술적인 문제인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10메가 상품으로 바꾸면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니 상품을 바꾸어 사용해도 되고
해약을 원하면 자기들 잘못이니 위약금 없이 해지시켜주겠다고 하여 파워콤 100메가로 바꿨거든요.
하다 못해 조그마한 업체에서도 자기들 잘못으로 계약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고객에게 사과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엘지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렇게 밖에 일처리를 못하는지 참 한심할 뿐입니다.
암튼 내일 엘지 유플러스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 보내러 우체국 가야겠네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17개월 동안 10메가 상품은 도저히 못쓸거 같아요. ;;
1. 제 경우
'10.9.8 9:25 PM (116.41.xxx.72)주재원 발령받은 남편 따라 해외 이주하느라 해지하려고 했더니 이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에 의거해서 위약금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계약당시 받으면서 사인한 서류에는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전시에는 위약금 면제라고만 나와 있고 이민의 경우는 안된다는 문구가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상담원 여럿 바꿔가면서 연락을 했는데 무조건 안된답니다.
지역방송인 케이블 티비는 위약금없이 해지를 해 주는데 더 큰 업체인 LG에서는 안된다고.. 홈페이지에 있는 약관 언제 개정된거냐고 하니 처음부터 쭈욱 있었다는 말만 하고..
출국일이 코앞이라 더이상 싸우지도 못하고 일단 1년 장기정지 해놓고 출국하기로 했어요.2. 방법은
'10.9.8 10:12 PM (218.55.xxx.57)두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는 제대로 진상을 떨고 정통부까지 들먹여서 팀장이나 상담원 관리직과 통화를 하고 해지하는것과...나머지 하나는 상품변경후 상품서비스 불만으로 기사를 세차례이상 부른후 품질불만으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것은 논리적으로 악랄하게 따지고 들어야 되고 힘도 듭니다 (약관이야기는 좀 무섭네요...누가 인터넷에서 약관확인한다고...종이로 출력해서 주는일이 뭐 그리 힘들다고...다 계산적으로 보입니다...) 시간도 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해집니다
두번째것은...짜증나는 속도를 참고 써야 되고 정당하게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던지(해당상품의 표준속도보다) 끊김이 생긴다던지했을때 3번부르면 됩니다
3번째에서 기사가 손발 다 들면 품질불만해지 가능하고 위약금도 안물게되죠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통신환경에 따라 서비스 또는 통신 프로토콜을 다르게 제공.....이부분의 약관은 확실하네요...원글님 건물의 통신환경이 달라진것이니 약관내용은 맞는데...처음부터 동의를 얻지않고 불안전한 서비스를 개설했다는것 자체가 사기나 다름없는것이니 그부분을 컴플레임 주제로 삼으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