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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화를 부르면 어쩌죠?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욕심 조회수 : 2,208
작성일 : 2010-09-08 04:08:21
안되면 전세로 돌리기로 하고 그냥 한번 월세로 집을 내놓았는데

갑자기 5천만원에 150으로 계약을 하자는 사람이 나서서 계약서를 써버렸어요.

어찌 월세를 150씩이나 감당할까 했는데

법인이 계약주체라고 하더라구요. 마포고요, 서교동에 있는 소프트개발업체라고 하는데

가족이 산다고도 하고... 150이 생긴다는 것에 좋아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계약을 허락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괜한 욕심에 화가 생길것같은 우려가..... 드네요...

게다가 82를 검색해서 읽어봤더니 대부분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서 고생했더라는 이야기들이시고.

남편은 중간에 회사망하면 법인인데 누구한테 월세를 받느냐며

5천보증금이라는게 월세에 관리비 더하면 2년계약기간 후면 끝인데

왜 이런 골치아픈일을 벌였냐고 책망합니다.

그냥 부동산에 맡겨서 아직 남편도장은 안찍었고요. 그쪽에서 법인직인찍는다고

계약서를 가져갔다는데...

이런 공돈은 살면서 챙겨본적이 없어서 꼭 화를 당할것만같은데

계약서에 추가로 삽입할만한 건 없을까요?

잠이 안오네요.
IP : 110.14.xxx.9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8 4:24 AM (112.150.xxx.189)

    저도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왜 월세가 욕심으로 화를 부르는건지 ....ㅎ

    우선 ... 저희 어머니 빌라에도... 월세로 하시는데... 보통 일반 정상적인 금융흐름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오래 월세살기 힘들긴해요. 그래서.... 사업해서 매달 현금흐름은 큰데 목돈은 없다거나.... 여러 이유상 월세로 사는거지요. 그런데 저희 빌라에도...두군데나...한군데는 식당숙소... , 또 한군데도 같이 식당 사업하는분들이 숙소개념으로 하고...한군데도... 아는분들이나 같이 식당사업하는 분들이 사세요. n/1로 내면 혼자 구하는 것보다 싸고..또 ...훨씬 좋은 여건의 집을 구하니깐요. 한 집도 이 집은 가정집이지만.... 사업하셔서 현금이 많이 나오는 집이고요. 숙소 개념으로 많이 월세 계약을 합니다. 법인과 계약시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과 잘 얘기하면 될꺼같구요..
    저희는 다 법인은 아니지만....거주자 전체랑 얘기하는게 아니라..주인 즉 계약자와 "월세"등 만기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월세가 매달 150이 들어오는데^^:: 좋은 일 아닌지요.
    아무래도 전세보단 관리해야 할게 많긴 합니다만...돈을 벌려면 힘든 일이 있게 마련인게죠. 월세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중간 속 섞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집이 좀 상하는 거는 아무래도 감안해야해요. 한 집에 한 가정이 죽 사는게 아니고...들고나고 들고나고 하니..이사를 여러번하니 아무래도 상하지요. 그래서 저희 집은 매번 이사갈때마다..도배.장판 조명 좋은걸로 바꾸고. 저희 아버지가 ...다 수리하세요. 집 전체를 .... 수도. 욕실장. 니스칠과 나무 까진데 등등 모든 걸 하고 관리할 마음가짐이 있으면 월세가 좋아요.

  • 2. .
    '10.9.8 6:00 AM (222.110.xxx.235)

    전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하는게 싫어서 법인계약 안했는데요.
    제가 좀 등기부 지저분한거 싫어해서... 그리 월세 계약하고
    임대하는집 의외로 많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사실 괜찮지 않나요?

  • 3. ...
    '10.9.8 7:23 AM (221.138.xxx.206)

    여기 올라오는 골치아픈 일은 어쩌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집 월세 몇집이나 주는데 돈 달라 할 필요도 없이 월세 잘 들어옵니다...

  • 4. .
    '10.9.8 7:50 AM (121.138.xxx.61)

    법인과 계약하면 간이가 아닌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것 입니다.
    경비처리해야하니까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임대소득의 66%(?)가 수입으로 잡혀서 집이 남편분의 소유일경우 남편분의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5. 서시
    '10.9.8 9:08 AM (210.222.xxx.77)

    별 걱정안해도 됨니다
    월세 다들잘냄니다
    속썩이면 내보내면 되구요
    요즘 다양한시대라 그런지
    저도 첨에 월세주면서 무지 걱정했는데..
    우리같은 가정집만 있는게 아니라..
    세상이 많이 다양해졌다는걸 느낌니다 전세보다 훨씬 낫고 매달 들어오는돈이 따로 생기니까
    요즘은 돈에 너무 안달복달안해서 스스로에게 너무좋아요
    나는 안달하는 내모습이 너무싫었거든요

  • 6. ***
    '10.9.8 9:18 AM (125.143.xxx.106)

    세금계산서 관계를 잘 알아보세요. 전세와는 달리 월세는 임대사업자가 되는거라서..
    사업자등록도 해야하고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거기다 인대인이 법인이니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셔야할테니...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이 잡히거든요.
    개인에게 주는거와는 또 달라서 확인해보셔야할듯 해요.

  • 7. g
    '10.9.8 9:57 AM (210.122.xxx.197)

    좀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좋은계약하시길 바래요.
    그 회사가 탄탄한 회사라면 상관이 없을테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한적은 없지만
    계약금을 낸후에 일단 들어가서 버티는 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더라구요.
    원래 장농하나라도 세입자 물건이 들어가면 돈을 냈건 안냈건
    주인이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는거 여기 82에서도 몇번 봤었구요.
    저희 시댁에서 후한 월세에 혹해서 그런일 당할뻔한적이 있었지요.
    일단 그사람들은 후하게 월세를 주기 때문에 과도한 집수리를 요구하구요
    (꼭 들어와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줌)
    이사올때 트럭도 30평대 아파트 방 한개에도 안찰만큼 적은 트럭에 적은 짐이었다고 해요.
    잘 알아보시고 잘 되시길 바랄께요.
    그리고 월세 받으심 세금 내셔야 할거 같은뎅..
    저희 회사에서도 바깥에 사무실 얻어서 일하러 나갈때
    세금계산거 끊어주는 임대업체만 찾아서 하던데용. (개인과는 거래는 좀 어렵겠지요)
    진짜 150이면 완전 좋으시겠어요~~
    남편분은 좀 제 과 이시듯. .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아에 발을 안들이는 ㅎㅎ

  • 8. 별사탕
    '10.9.8 10:21 AM (180.66.xxx.133)

    딱 그 금액으로 개인한테 월세받는데..
    잘 내던데요
    그 전에는 사업체가 망해서 월세를 못내더라구요
    6개월 밀리고서는 기한됐길래 내보냈어요

  • 9. 주택임대
    '10.9.8 10:52 AM (121.162.xxx.118)

    는 과세사업이 아니고 면세사업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이라고 해도 님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고요 다만, 부가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은 내셔야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후 종합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일 집이 일반 주거용 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이나 근생에 해당하는거면 과세사업이므로 부가세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셔야할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근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좋겠네요.

  • 10. ....
    '10.9.8 11:03 AM (110.14.xxx.97)

    와 그새 여러분이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세금계산서발행은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82덕분에 계약잘하겠습니다.

  • 11. 걱정..
    '10.9.8 11:07 AM (118.33.xxx.146)

    걱정되시면 미리 게약서에 잘 쓰세요. 월세를 1(혹은 2)개월 밀리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퇴거시 집달관 비용과 밀린 공과금은 보증금에서 제한다.. 이렇게..

    퇴거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 보내시면 되어요. 내용증명 일단 보내고, 나가던가 다시 잘 내던가 상황보고, 잘 안내면 그때는 집달관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법원에 있음)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면서,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주인 손해고요, (그래서 보통 2~3개월 내로 정리..) 집달관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게 됩니다.

    보증금 다 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달관 부르시면 주인 손해에요..
    보증금이 1000만원은 남아 있을 때 집달관 부르셔야 손해 안보고
    세입자도 내가 더 고집 부리면 보증금은 물론 가재도구까지 모두 다 망가지겠구나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집달관만이 세입자 물건에 손 댈 수 있음.)

  • 12. ..
    '10.9.8 11:08 AM (110.14.xxx.164)

    월세 다들 잘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행이 법인이라니 덜하긴 하지만 월세 매달 꼬박 제 날짜에 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틈만 나면 깍아달라고하고요
    첨부터 날짜 하루라도 지나면 바로 전화해서 내라고 하고 너무 무르게 나가지 않아야 하고요
    직업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보고 해야 해요

  • 13. 참..
    '10.9.8 11:09 AM (118.33.xxx.146)

    집달관 신청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면 몇개월 걸려요.
    그래서 최소한 1000만원은 남아 있을 때, 또는 월세가 2~3개월 밀리면 바로 내용증명- (상황지켜보고)- 집달관 부르라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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