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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쪽 잘 아시는 분~ 도와 주세요...
어떻게 도와 줄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요약하자면 작은 법인 사업체이고, 올해 1월경 이사급 직원으로 입사했다가
대표이사를 위임받았어요.
1) 당시에 지분율 100%로 양도양수 받았는데 차후, 이사들끼리 지분을 30%대로 나누기로 했대요.
2) 3월 말에 법인 대표자로 등록되었는데, 지난해 1월~12월까지 세금을 3월말에 신고하면서,
현재 법인 대표자 명의로 신고를 했어요.
3) 재무담당 경리---. 다시 원래대로 나누기로 한 지분을 그냥 100% 그대로 놔두었어요.
---. 2009년 법인세가 부과된 시점에(3월 말-4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
---. 미납 세금 내역을 현 대표자에게 알려주지 않음. (대표이사 취임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 법인통장에 세금 압류가 들어오고 난 이후 대표이사가 알게 됨.
4) 뒤늦게 지분율을 확인해 보니 아직 그대로 100% 되어 있음.
5) 경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회사 폐업 후 법인 파산 처리를 하고자 함.
---. 문제의 경리,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폐업 이전에 잔금 받아서 직원들 밀린 급여를 주어야 할 돈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연락 두절.
6) 이건 횡령이니 몇일까지 다시 법인계좌로 복구해 놓으라고 하자,
--. 폐업신고 전에 지분을 나누려고 했으니 세금 탈루에 해당하므로 신고하겠다 함.
-- 법인에 부과된 2009년도 세금에 대하여 현 대표자에게 개인 청구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함.
-- 현 대표자가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미납된 연금이나 보험사에 끝까지 신고하겠다 함.
그래서 현 대표자인 저희 가족인 그 재무담당 직원을 형사고소 하려고 해요.
궁금한 점은
1) 그 회사가 세금이 미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표이사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텐데,
그 시점에도 세금 및 미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난해 세금을 개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2) 폐업을 하기 전에 지분을 나누려고 했어요. 물론 세금이 과하게 부과될걸 알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 세금탈루에 해당되는 거나요?
3) 경리담당. -- 문제가 많은 회사인걸 계속 속여 왔어요. 경리이자 회사 이사급이거든요.
법인 통장, 채무 내역 등을 한번도 현 대표에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물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해 세금이 올해 매출에 대해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 정도 위기에 몰리거나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은 계속 밀린 급여를 못받은 다른 직원들과 대금을 지불해야 할 업체들로부터
독촉전화에 시달리며, 우울증 증상까지 왔어요.
살면서 고소고발, 뭐 이런건 전혀 몰랐던 터라 좀 황당할 뿐만 아니라 기가 차네요.
혹시 위에 제가 궁금한 것들에 답변을 주실 분이 82에는 계실까요?
물론 회계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려고 해요. 그 전에 궁금해서 82에 문의 드립니다~
1. -
'10.9.7 5:31 PM (112.148.xxx.30)상기 내용은 법인회계보다는 변호사 측에 문의하셔야 할듯...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2. 흠..
'10.9.7 5:50 PM (118.34.xxx.86)일단은 정확한건 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보시고요.
폐업신고 전에 지분을 나누려고 했으니 세금 탈루에 해당하므로 신고하겠다 함.
현재 지금 대표자에게 100% 지분이 있으므로 세금 탈루는 아닙니다
나누기로 협의를 했을뿐 미수로 끝났으니 실행범이 아닌 상상범?? 지분 나누는것에 대한
계약서, 합의서등을 작성한것을 확인하세요
-- 법인에 부과된 2009년도 세금에 대하여 현 대표자에게 개인 청구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함.
우선 승계시 어떤 것이 승계가 되었는지요.. 보통 일괄승계가 되는것이 원칙이니
승계의 계약서 등을 알아보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 2010년 등기된 대표자가 작년분에 대한 승계권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청구가 아닌
법인 청구가 됩니다. 법인회사는 법인에 대한 것만 해당되지만, 승계를 하셨다면(개인적 채무)
청구되지만, 법인소속의 것이라면 해당이 안됩니다
-- 현 대표자가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미납된 연금이나 보험사에 끝까지 신고하겠다 함
현 대표자가 법인을 해체하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세무서측에서 압류등이 들어가지
세무(경리)가 신고하진 못합니다. 투서는 할수 있게지요
다른 사업을 하실경우 타인 이름으로 사업개시를 하셔야 할껍니다
저도 법인 경리를 하지만, 정황상 증거로만 보시면 어렵고,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구요, 재무재표등을 요구했는데 안준다는 것(메일등 요구사항이 증빙된 자료)을 증명
하시면 업무상 불성실등, 또한 법인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횡령등 으로 처분될수 있을듯합니다3. 궁금궁금
'10.9.7 6:05 PM (218.55.xxx.226)아...답변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미리 시작할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시작한 잘못이 일단 큰 것 같아요.. 당사자가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걱정일 뿐, 인생 공부 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