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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전세권설정에 대하여 급질입니다.
시골이라 전세가 잘 안나오네요
어찌하여 집이 하나 나왔는데
근저당권설정이 2건에 5천만원정도이고
저희가 전세할 금액이 2천5백입니다.
근데 집값은 기껏해봐야 건물 토지합해서 1억도 안됩니다.
이럴경우
1. 전세권설정할 경우 나중에(소유자가 바뀔경우...경매처분등..)전세금을 회수할수 있는지..
2. 근저당권(설정)과 전세권설정이 뭔지....
주어들은건좀 있지만 좀 개념있게 알고 싶습니다...
민법이나 공인중계사 공부하신분들 부탁드립니다...
1. 최우선 변제
'10.9.7 4:43 PM (125.178.xxx.3)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최우선 변제 금액이 틀립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기준이.......전입신고 확정일자 중요합니다.2. ..
'10.9.7 4:44 PM (121.147.xxx.199)지역이 어디신가요?
전세자들은 최우선변제라고 있는데 지역마다 달라서요.
그래야 1번 답이 나올수 있을것같고..
2번은 근저당설정은 집주인이 자기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됨으로써
등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거구요.
가령 4천만원 빌렸다면 등기엔 4천8백만원(120%) 대출된걸로 명시됩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권자가 집등기에 전세금액이 얼마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추후 경매나 무슨일이 생기면 대항력을 갖기위함인데
굳이 안해도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라는게 있는데
그걸 받아놓으시면 거의 같은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3. 한가지더
'10.9.7 4:47 PM (121.147.xxx.199)최우선변제권도 등기의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현재 지방의 최우선변제금액이 가령 3천만원이라 할지라도
근저당 설정일이 2003년이면 그때의 최우선변제금액으로 삼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이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구요.4. 근저당
'10.9.7 5:02 PM (211.253.xxx.235)지역은 강원도 산골입니다.
5. ...
'10.9.7 5:10 PM (121.147.xxx.199)님...그러면 근저당 설정인은 언제던가요?
6. 근저당
'10.9.7 5:15 PM (211.253.xxx.235)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설정이 두건되있어서
계약해도 되나..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개인 전세집이 아니고 사무실 관사라서 더 신중해야 할거 같아서요..7. ...
'10.9.7 5:18 PM (121.147.xxx.199)<근저당 설정일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액>
2001. 09. 15 ~ 2008. 08. 20일 사이에 근저당 설정이 됐다면
3천만원 미만 임차인 -> 1,200만원만 최우선변제를 해주고요..
그니깐 님이 가령 2천5백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고 확정일자 받아놓는다면
경매시 1,200만원만 최우선으로 가져갑니다. 나머진 못받는거예요.
또 2008.08.,21~2010.07.25일 사이에 근저당 설정이 됐다면
4천만원 이하 임차인에 1,400만원만 최우선 변제로 가져갑니다.
전세금액은 해당이 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집은 안들어가심이 좋을듯 싶네요.8. 근저당
'10.9.7 5:19 PM (211.253.xxx.235)아..2005년에 4천만원, 2007년에 8백4십만원 둘다 산림조합에 잡혔네요..
9. 근저당
'10.9.7 5:21 PM (211.253.xxx.235)아..댓글보니 예전에 들은 풍월이 기억나네요.. 고맙습니다..
10. ....
'10.9.7 5:24 PM (121.147.xxx.199)지금 시세가 1억이라고 가정했을때는 임차인에게 약 2천 이쪽저쪽은 갈수 있겠으나..
2년뒤 시세가 또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니 다른곳 더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11. 근저당
'10.9.7 5:31 PM (211.253.xxx.235)그래야 할거 같습니다. 시골이라 전세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내놓는 집이 없어서 전세 놓으면 금방 나가는데 그집은 상당히 오랬동안 안나간거 같더라구요..안나간 이유가 여러군데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그런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