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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람중 친구 차에 태웠다가 저세상 보낸 분 있어요

태풍 조회수 : 3,172
작성일 : 2010-09-02 12:53:09
  
회사 사람 중 아는 남자직원이 친한 동기 차에 태웠다가 교통사고로 보낸분이 있었거든요
운전자는 살고 그 친구분만  돌아가셨구요
문제는 남은 와이프랑, 자식 둘...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법정소송도 꽤  길게가고
남자직원은  회사 휴직하고 우울증 치료받고 그랬어요
그 분 소식을 가까이서 접하니 카풀도 그렇고 남의 차는 되도록 안타게되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태우게 되면 운전할 때 더 긴장하게 되요


IP : 125.177.xxx.1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2 12:56 PM (110.14.xxx.110)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술먹은 사람 태웠다가 사고가 나서 .. 사망은 아닌데 후유증이 커서 서로 곤란..
    그렇다고 혼자만 다닐수도 없고 참...

  • 2. ....
    '10.9.2 12:59 PM (211.49.xxx.134)

    시골에서 살때 장날이면 어느댁 경운기에 동네사람이 다 타고 가곤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장날 그 경운기가 굴러서 한사람죽고 몇명다치고 경운기주인댁
    완전 알거지된예있어요

    한번은 지방에 친구랑 차를타고 가는데 꼬부랑어르신한분이 보퉁이 머리에 이고 태워달라는데
    그냥 가는겁니다
    의아하게 쳐다보니
    동네서 좋은일한다고 노인데 넙죽 넙죽 태워 주다가 사고 나서 보상해주고 원수되고
    그런예가 종종 있다며 절대 안태워 주는거라고

  • 3. 예전에
    '10.9.2 1:00 PM (211.210.xxx.62)

    예전 직장에 누가 상을 당해서
    저녁에 다섯명이 한차에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뒷좌석 가운데 앉은 여직원만 다쳤어요.
    골반뼈가 부러졌다는데 한달이나 입원하고
    결국 퇴사했어요.
    같은 회사 사람이라 치료비 받고 합의 했다는데
    운전한 사람도 좋은일 하고 몰매 맞은 겪이고
    그 여직원도 시집도 안간 처자가 골반뼈가 부서져서 입원을 그리 한데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으니 처지가 안타까웠어요.
    어쨋든 항상 위험 부담은 있는것 같아요.

  • 4. 근데
    '10.9.2 1:03 PM (218.147.xxx.192)

    참 어렵네요.
    같이 차를 탄 사람이 같이 타고 가자고해서 타고 갔어도
    사고나면 모든게 다 운전자 과실이 되는거에요?
    정말 차에 사람 함부로 태우면 안돼겠어요.

  • 5. 아...진짜
    '10.9.2 1:07 PM (115.136.xxx.7)

    같은 아파트 사는 울신랑 회사사람....맨날 아침마다 태워달라고 문자질입니다.
    처음에 몇번은 그냥 어쩌다 얻어타더니 이건 뭐 대놓고....
    이젠 자기집 차가 놀고 있어도 우리차 타고 다닙니다.
    완전 기사가 따로 없어요.
    진짜 사고라도 나면....아찔하네요.

  • 6. 그래서
    '10.9.2 1:16 PM (180.224.xxx.42)

    전 동네 아줌마들 데리고 외각으로 밥먹으러
    나가기 싫어요.
    시내에서는 사고 나봤자 접속사고지만.
    외각으로 나가면 80km이상 속력을 내니 불안해서요,
    태워주고 사고 나면 나만 힘들고...

  • 7. ..
    '10.9.2 2:11 PM (119.194.xxx.122)

    이런 이야기 넘 많이 들어서....
    집한채값 날린 사람 주위에도 있어요.
    보상해 주고도 서로 웬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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