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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달반만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10-09-01 22:34:38
한달 반 넘어서 두달 들어가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고 자기는 대출 받기 싫으니 전세금을 천만원 정도 올려달라네요..

전세 처음 살아보는 저희 입장에선 어이가 없어서 거절하고 끊었는데

찾아보니 계약기간 동안 시세 상승시 연 5% 인상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저희 진짜 올려줘야 하는건가요? 일년 넘어서 올리는거 아니고요?

아........답답해지네요..저희 계약할때보다 지금 시세가 4천5백~5천 정도 올랐거든요

짐 이제 막 정리했는데 저런 소리 들으니 속상해요

5%라는게 총액의 5%인지 아님 인상된 차액만큼인지도 궁금해요..
IP : 180.230.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1 10:43 PM (119.71.xxx.191)

    처음듣는 소리네요...그럼 계약서를 왜 쓰나요..?
    2년 동안은 처음계약한 금액을 보호받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또 연락오면 2년후에 생각해보겠다고 하세요.

  • 2. 아니예요
    '10.9.1 10:46 PM (58.227.xxx.70)

    2년동안은 못올리고 이후 재계약할때 5프로정도 선에서 올릴수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있는데요 ..........님말씀처럼 그렇다면 계약을 왜하나요...

  • 3. 자다봉창을
    '10.9.1 10:53 PM (210.94.xxx.89)

    두들기는 집주인이세요..;;
    멋대로 바꿀라면 계약서는 정말 왜 쓰나요..?
    입주가 아니라, 계약서만 쓰고나서도 못 올립니다..
    그러니 계약 파기하면서 계약금 물어주는거죠..

  • 4. 저도
    '10.9.1 11:10 PM (175.208.xxx.227)

    몇년째 전세 내주고 전세 살지만 그런소린 첨 듣는데요?
    2년 보장이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전세금 아무때나 올리면 반대로 전세금 떨어지면 그만큼 거슬려준답니까?
    말같지도 않은 소리네요..

  • 5. 시니컬
    '10.9.1 11:22 PM (222.113.xxx.2)

    그런 막가파 분들을 위해 법이 존재하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맨 위의 댓글님처럼...."2년쯤 뒤에 오셔~" 라고 한 마디 하시고 전화 끊으심...

  • 6. 헉..
    '10.9.1 11:23 PM (119.71.xxx.59)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2년간 절대 보장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사세요~ ^^

  • 7. 지나다
    '10.9.1 11:34 PM (59.5.xxx.133)

    지인과 같은 경우셔서 글 남겨요.
    지인도 꼼꼼한 사람이라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주인이 올려달라는 게 계약위반은 아니였나봐요.(요건 불확실하네요...) 단지 전세금을 올려주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약을 해서 2년이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화를화를 내면서 없던 일 되었다네요.

  • 8. 세입자
    '10.9.1 11:45 PM (180.230.xxx.170)

    원글입니다..갑작스런 얘기라 당황했었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올려주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시세차가 너무 나면 1년 후에 5% 인상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데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안되고 그래도 해야겠다면 소송으로 간다는 것 같아요. 그냥 잊고 편히 살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2년 뒤에 딴 집 가려고요. 집주인 마음 씀씀이가 참..그렇네요. 새 아파트 하자가 많아서 조만간 바닥도 다 뜯을 판인데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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