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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 곳이 문제가 생겼어요

피해자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09-11-28 23:38:34
집주인이 야밤도주 했습니다.

집 세내줄 당시부터 은행권대출이 있었구요...지금은 이자포함 1억입니다.
저희가 2순위 입니다.
도주하기 한달전 개인으로부터 1억원 빌려썼구요.
그리고나선 한밤중에 세간살이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다세대 빌라라서 현제 1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7세대들은 경매로 집 넘어가는게 너무 억울하다며 은행빚을 갚고 집주인을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집주인 잡으면 개인명의로 집을 돌리자고요.
은행빚 모아서 갚으면 그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저희 전세금도 그나마 피해를 덜 볼수 있다고요


가능할까요?
빚갚고 집주인 잡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저희 명의로 집을 순수히 해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피해금도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상당한데...더큰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IP : 58.79.xxx.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09.11.28 11:45 PM (59.9.xxx.55)

    주인이 집면명의를 해줄꺼란 생각을 그 상황에서 어찌하십니까..

    전세금 받아서 나가는것만이 목적이아닌 그집을 사곳피으시다면 차라리 경매로 넘어가면 실매매가보다 적게나올수있으니 경매로 낙찰받으시는게 더 맞는방법일듯~
    전엔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었는데지금은 없어졌다는 얘기로 들었지만..암튼 경매 한번알아보셔요.

  • 2. 피해자
    '09.11.28 11:50 PM (58.79.xxx.31)

    저도 피해자인데 다른 세입자들이 은근히 협박해오네요...돈 걷는데 참여 안하면 단독 경매도 못넣게 하고 다른사람에게 월세로 넘기지도 못하게 한다구요....자기들은 7세대가 참여했으니 가반수 이상이라며.......이사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 3. dd
    '09.11.28 11:57 PM (180.64.xxx.56)

    헉..은행빚 갚은 거 주인이 알고 집 다른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떡하려구요

    맨윗분 말씀대로 차라리 경매로 넘기고 다른 세입자들이랑 돈을 모아서 경매 입찰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전세금도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고 시세보다 아무래도 경매가는 싸니까요
    저 아는 분도 주인 날랐을때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세입자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의아하네요.

  • 4. ...
    '09.11.29 12:00 AM (219.250.xxx.62)

    한패 아니예요?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주인 빚을 갚고 전세금이 어떻게 돌아온다는 말인가요?
    집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주인이 명의 변경 안 해주면 그냥 날리는 돈 됩니다
    주인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인 명의에 빚만 2억 있고 세입자들이 빚을 갚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후덜...

  • 5. 피해자
    '09.11.29 12:02 AM (58.79.xxx.31)

    다른 세입자들은 근저당 설정 해놓으면 된답니다...법에 대해서 물어볼 지인이 없어서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네요....근저당해놓으면 다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더 이상 모험 하기가 싫고 이왕이렇게 된거 포기하고 싶네요

  • 6. dd
    '09.11.29 12:12 AM (180.64.xxx.56)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자가 설정을 해줘야 하는거죠;; 주인이 날랐는데 근저당권 설정을 어떻게 해서 저당권등기를 할건지.
    왜 경매는 안 받으려고 하는지 의문이네요 경매가격에서 은행대출 빼주고 전세금받고
    적은돈으로 집 장만하고 하면 그나마 손해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은데..
    http://www.klac.or.kr/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예요. 상담은 무료니 상담받아보세요.

  • 7. zz
    '09.11.29 12:42 AM (59.5.xxx.99)

    전세계약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실때 확정일자 안받으셨나요? 확정일자 받으면 근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선순위 은행대출금 다음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매 참가하시더라도 전세금액 만큼 빼고 낙찰대금 납부할 수 있답니다.

  • 8. 일단은
    '09.11.29 6:50 AM (118.219.xxx.249)

    원글님한테 우선권이 있을거같은데요
    님이 입주하시고 나서 대출받은건 다 님보다 후순위입니다

  • 9. 허니
    '09.11.29 10:02 AM (118.220.xxx.165)

    액수가 문젠데 1순위 금액 빼고 도 님들이 받을게 충분하면 경매 넘어갈때까지 그냥 두세요

    손해가 있음 경매 받는게 좋고요

    님 글대로 하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 10. ...
    '09.11.29 11:10 AM (219.255.xxx.215)

    세든 가구가 11가구라고 하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나중 들어온 세입자보다 우선순위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11. 세입자들ㅇ
    '09.11.29 11:38 AM (222.112.xxx.130)

    그 세입자들 집주인이랑 짠거 같은데요..
    야반도주한 집주인이 어떻게 명의변경을 해줘요?
    말도 안된다 하세요.
    그리고 단독 경매신청도 왜 못해요? 님이 어디 가는거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가서 하세요.
    나중에 그렇게 빚갚고 주인이 집 처분하면 님네들만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어서 가서 경매신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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