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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입장(민노당 게시판에서)

국회의원 130만원 조회수 : 521
작성일 : 2010-08-25 00:35:11
제가 법안심사과정에서 잘못 처리한 법안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입니다.



저는 국회운영위에 상정되는 법안을 미리 검토하고 쟁점이 있으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에 참석해야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들 가운데, 유독 이 법안을 검토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회의에 올라오는 많은 안건 가운데 실제로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 합의도 교섭단체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저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안건 중 국회법 개정안들에 집중해 준비한 상태였는데, 예상과 달리 국회법 개정안들은 뒤로 밀린 채로 헌정회 육성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보고, 반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현상유지라면 그것까지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본회의 이전에 의원단 총회를 열어 각각의 안건에 대해 찬반을 정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제가 찬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찬성 의견으로 안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헌정회육성법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 몇 분이 본회의에서 찬성표결한 가장 직접적 동기는, 제가 법안소위 심사에서 법안통과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 안건을 미리 검토하지 못했고, 원칙을 깊이 숙고하지 못한 채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그간의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라는데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우리 당 안에서부터 토론을 통해 검토해야하는 일인데, 상황에 따라갔습니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에 따라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온 민주노동당의 노력을 기억하고 기대하신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안심사를 맡은 주무의원으로서, 이 일에는 다른 의원님들보다 제 책임이 비할 바 없이 큽니다.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의 비판도 제가 달게 받아야 합니다.



꾸짖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역시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제 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0년 8월 24일 이정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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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고 노후에 그에 따라 합당한 연금을 받으면 될 뿐'을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으로 수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당초 문장이 국회의원에게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IP : 119.207.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8.25 12:42 AM (121.129.xxx.76)

    내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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