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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각서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요?

뭐가맞아? 조회수 : 1,660
작성일 : 2010-08-22 23:52:03
요 앞에 글 보니까 남편이 바람필때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아두라고 하던데

네이버 같은데 보면  공증을 받아도 누구는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 누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여..

어떤게 맞는건가여?

글구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녹음, 자필서명,...등등
IP : 110.15.xxx.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8.22 11:53 PM (221.139.xxx.222)

    그냥 써 놓은건 효력이 없고 여기 게시판에서는 ...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싸인까지 하고 지장 까지 찍어도 어디 기관에 가서 공증 받지 않은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ㄷ..
    맞는지 모르겠네요..

  • 2. .
    '10.8.22 11:56 PM (119.192.xxx.144)

    공증까지 받아도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 가게된다면 이쪽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수는 있겠네요.

  • 3. 점하나
    '10.8.23 12:34 AM (112.150.xxx.180)

    저두 점 하나님 처럼 그리 들었어요
    효력은 없되 유리한 증거로 작용 된다고...

  • 4. 저도
    '10.8.23 12:50 AM (112.148.xxx.216)

    효력없음으로 알고 있어요.

  • 5. ..
    '10.8.23 1:01 AM (174.88.xxx.102)

    법적 효력은 없으나
    유리한 증거로 받아 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께서 특정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그동안 각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각서를 판사가 본다면
    각서가 없는것 보다는 각서가 있는게 부인이 주장하는 얘기가
    사실임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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