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녹음되는 집전화기(스토커 때문)

괴로워요 조회수 : 588
작성일 : 2010-08-20 13:31:21

발신표시 되면서 통화내용이 녹음되는 집전화기 있을까요?

스토커의 계속되는 전화질로  차후의 증빙으로 쓸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전화기 자체에 그런 기능은 없고 컴퓨터로 연결을 해야되는 것 같아요.
IP : 125.135.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착신
    '10.8.20 1:46 PM (125.182.xxx.90)

    핸펀으로 집전화를 착신시켜서 통화내용 녹음하세요.

  • 2. 괴로워요
    '10.8.20 1:47 PM (125.135.xxx.68)

    그렇게 하면 컬러링 때문에 표가 나서요.

  • 3. ..;
    '10.8.20 1:51 PM (121.170.xxx.178)

    보이스 레코딩 기기 중에 집전화와 연결하여 녹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도 있어요. 가격은 10~15만원 정도? 아님, 전화기에 스피커 기능이 있으면 스피커로 돌려서 녹취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럼, 녹취 품질이 떨어지려나요.;)

  • 4. 윗님 말씀처럼
    '10.8.20 1:59 PM (119.201.xxx.242)

    보이스 레코더에 외부 마이크가 따로 있어서 전화 녹취도 가능해요
    저도 그런 녹음때문에 일부러 17만원정도였나.. 생활비 털어서 샀어요
    실제로 써보니 집안 사람들끼리의 녹음이나 집전화, 휴대폰 녹음도 다 되요

  • 5. 괴로워요
    '10.8.20 2:14 PM (125.135.xxx.68)

    아 그럼 제가 통화할때 수화기에 가까이 대면 상대방의 목소리도 녹음이 되는건가요?

  • 6. 쿨잡
    '10.8.20 3:53 PM (121.129.xxx.71)

    마이크로테이프를 넣는 자동응답 전화기는 거의 전부 통화 녹음이 됩니다. (녹음 버튼만 누르면 테이프가 돌아가는 한 전화를 끊을 때까지 녹음.)
    증거로 쓰실 거면 테이프를 제출하면 되니 이게 간편할 듯합니다.
    또는 구글에서 "전화 녹음"을 검색하면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831 절차는 위법이나 법은 유효하다?? 사람은죽였으나 살인이 아니란 머가 다른가요? 9 말도안돼!!.. 2009/10/29 596
498830 우리집 예쁜이 발음하기 어려운말.. 43 이런게행복 2009/10/29 1,584
498829 전업주부는 죄가 아니지만 생활력이 있어야... 1 그게 2009/10/29 766
498828 대리시험에 커닝까지 해도 대학 붙으면 땡이다 2 세우실 2009/10/29 371
498827 미디어법 일체 원안 유효! 절차만 잘못! 4 미디어법 2009/10/29 335
498826 결국 미디어법 모두 유효 5 이무슨 2009/10/29 470
498825 악의는 없지만 생각없이 막말하는 시어머니 두신 분 계신가요?? 13 결혼 9년차.. 2009/10/29 2,855
498824 근조))대한민국은 죽었다 4 ㅜㅜ 2009/10/29 390
498823 믿을수 없는 여론조사 1 여론조사 2009/10/29 254
498822 참나원 쳇...역시나 법은 죽어있군요 4 미치겠군 2009/10/29 351
498821 신문법 권한침해는 있으나 법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 9 이무슨 2009/10/29 435
498820 신문법 방송법.....무효 기각 5 죽었음 2009/10/29 415
498819 孔교육감 벌금 15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5 ^^ 2009/10/29 490
498818 아파트 관리비요..카드로 결제(자동인출)되나요??? 3 2009/10/29 495
498817 [급질!] 이 남자의 관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4 귀여운여인 2009/10/29 1,089
498816 신문법 무효청구는 기각 1 우이쒸 2009/10/29 237
498815 당뇨와 홍삼 2 홍삼 2009/10/29 1,020
498814 신문법 무효는 기각 17 신문법 2009/10/29 587
498813 <9보>헌재 "신문법·방송법 가결선포 위법" 14 DK 2009/10/29 614
498812 질슈트어트(?)라는 브랜드 7 모직코트 2009/10/29 1,991
498811 스위스 다이아몬드 후라이팬 써보신분~ 1 스위스 2009/10/29 280
498810 부모양육태도검사 신청하세요 코난 2009/10/29 393
498809 꺽어진....나이.....이말 어디서 나온말이에요??? 8 궁금해요. 2009/10/29 1,027
498808 <8보>헌재 "방송법 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1 DK 2009/10/29 325
498807 못알아듣겠어요 결론만... 3 ㅜㅜ 2009/10/29 632
498806 욕실에 수건은 어디에 두고 쓰시나요? 저희집은 공간이 없어요. 4 수건 2009/10/29 882
498805 가르쳐주시면 복받으실겁니다 9 ?? 2009/10/29 832
498804 방송법 심의표결권 침해인정 1 방송법 2009/10/29 223
498803 <6보>헌재 "신문법 가결 선포 위법" 2 ~ 2009/10/29 266
498802 집값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얄미워요. 6 ~~ 2009/10/29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