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孔교육감 벌금 15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 조회수 : 490
작성일 : 2009-10-29 14:42:41
孔교육감 벌금 15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수억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 교육감은 이날부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4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IP : 125.178.xxx.1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09.10.29 2:43 PM (125.178.xxx.192)

    벌금이 이게 뭐야~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29...

  • 2. 신문법
    '09.10.29 2:47 PM (211.253.xxx.18)

    그래두 신문법에 상한 맘 위안이 되진 못하나봅니다.
    뒷꼴이 땡기는 것이..

  • 3. 우이쒸
    '09.10.29 2:49 PM (116.46.xxx.41)

    공정택은 어쨌건, 임기 다 끝나가고, 더 중요한 미디어법이 이따구로 판결이 나니..., 오호 통재라.

  • 4. 에그...헌재ㅜ
    '09.10.29 2:49 PM (211.114.xxx.140)

    그러게요.....신문법에 맘상해서리...

    그리고.......서울시민분들 이번에는 제발좀 ~~~~~~~~

  • 5. 임기도 얼마
    '09.10.29 3:04 PM (211.202.xxx.96)

    내년 6월에 지방선거할때 교육감도 같이 뽑는다는데
    이제 짤리면 뭐해...지멋대로 할거 다 해먹고...
    그동안 먹은 판공비나 토해내고 가라는 법이나 만들어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831 절차는 위법이나 법은 유효하다?? 사람은죽였으나 살인이 아니란 머가 다른가요? 9 말도안돼!!.. 2009/10/29 596
498830 우리집 예쁜이 발음하기 어려운말.. 43 이런게행복 2009/10/29 1,584
498829 전업주부는 죄가 아니지만 생활력이 있어야... 1 그게 2009/10/29 766
498828 대리시험에 커닝까지 해도 대학 붙으면 땡이다 2 세우실 2009/10/29 371
498827 미디어법 일체 원안 유효! 절차만 잘못! 4 미디어법 2009/10/29 335
498826 결국 미디어법 모두 유효 5 이무슨 2009/10/29 470
498825 악의는 없지만 생각없이 막말하는 시어머니 두신 분 계신가요?? 13 결혼 9년차.. 2009/10/29 2,855
498824 근조))대한민국은 죽었다 4 ㅜㅜ 2009/10/29 390
498823 믿을수 없는 여론조사 1 여론조사 2009/10/29 254
498822 참나원 쳇...역시나 법은 죽어있군요 4 미치겠군 2009/10/29 351
498821 신문법 권한침해는 있으나 법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 9 이무슨 2009/10/29 435
498820 신문법 방송법.....무효 기각 5 죽었음 2009/10/29 415
498819 孔교육감 벌금 15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5 ^^ 2009/10/29 490
498818 아파트 관리비요..카드로 결제(자동인출)되나요??? 3 2009/10/29 495
498817 [급질!] 이 남자의 관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4 귀여운여인 2009/10/29 1,089
498816 신문법 무효청구는 기각 1 우이쒸 2009/10/29 237
498815 당뇨와 홍삼 2 홍삼 2009/10/29 1,020
498814 신문법 무효는 기각 17 신문법 2009/10/29 587
498813 <9보>헌재 "신문법·방송법 가결선포 위법" 14 DK 2009/10/29 614
498812 질슈트어트(?)라는 브랜드 7 모직코트 2009/10/29 1,990
498811 스위스 다이아몬드 후라이팬 써보신분~ 1 스위스 2009/10/29 280
498810 부모양육태도검사 신청하세요 코난 2009/10/29 393
498809 꺽어진....나이.....이말 어디서 나온말이에요??? 8 궁금해요. 2009/10/29 1,027
498808 <8보>헌재 "방송법 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1 DK 2009/10/29 325
498807 못알아듣겠어요 결론만... 3 ㅜㅜ 2009/10/29 632
498806 욕실에 수건은 어디에 두고 쓰시나요? 저희집은 공간이 없어요. 4 수건 2009/10/29 882
498805 가르쳐주시면 복받으실겁니다 9 ?? 2009/10/29 832
498804 방송법 심의표결권 침해인정 1 방송법 2009/10/29 223
498803 <6보>헌재 "신문법 가결 선포 위법" 2 ~ 2009/10/29 266
498802 집값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얄미워요. 6 ~~ 2009/10/29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