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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준 단독집에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온다는데...

되는일?? 조회수 : 1,086
작성일 : 2010-08-17 14:48:10
동생이 이사간 집이 단독으로 되어있는 전세집입니다.
약간의 마당이 있는 단독집으로 간건데 이사하고 보니 집 뒷편에서
집주인이 고양이들 밥을 줬나보더라구요.
그것도 대문 열쇠로 직접 열고 들어와 몰래주고 갔나봐요.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야옹이들 발정나면서 보니 거기서 밥을 줘서
지저분하고 당연히 밥을 줄줄 알고 고양이들이 잔뜩 모이더라네요.
그런데 동생은 그게 싫고 발정기에 얼마나 울어대던지 시끄러워
집 주인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뭐 얼마 많지도 않은 고양이
밥좀 준다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일관해서 한바탕했나봐요.
그러면 왜 세를 내줬냐고 따졌다네요..
이제부터는 허락받고 들어오라는 말에 바로 다음날 새벽 2시 넘어서
아들을 대동하고..혼자오기 겁났는지 와서 벨을 눌르더랍니다.
새벽에 깨서 이게 뭔일일가 하고 보니 집주인이 와서 벨 눌렀으니
이제 열어달라고... 헐....
뭐 이런 집주인이 다 있답디까..... 남편은 그동안 그냥 막 들어온거
사진촬영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참내 아직 기한이 1년 넘게 남았지만 정말 당장 뛰쳐나가고 싶다고
동생이 하소연하더라구요... 별별 사람 다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IP : 59.5.xxx.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8.17 2:54 PM (112.160.xxx.52)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세를 내 준 이후에는 세입자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입니다.
    고양이 밥 주는걸 관두던가 아니면 이사갈테니 이사비용 내 놓으라고 하세요

  • 2. ...
    '10.8.17 3:27 PM (220.73.xxx.199)

    위 점두개님 조언대롭니다.

    무단으로 저희집 방문을 삼가해 달라는 통지를 서면으로(증거로 삼을 겸) 하신 다음에도
    막무가내로 계속 그럴 땐 주거침입죄(해뜨기 전이면 야간주거침입죄라고 죄가 더 무겁습니다.)로 신고하셔야죠.

  • 3. 저도 나이적을때는
    '10.8.17 4:12 PM (222.107.xxx.210)

    원칙따져 막 따지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뭐든지 둥글게 해결하게 되더라구요.
    그동안의 고충을 좋게 예의바르게 말하고 (화난다고 이걸 감정적으로 따지듯이 말하면 싸움나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정 안되면 어느정도는 감수합니다.

    싸워봐야 서로 좋을게 없더라구요. 저희어머니가 항상 하신말
    '같은 높이로 날면 부딪힌다' 나이들수록 그 뜻을 더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 4. 윗님
    '10.8.17 4:28 PM (125.182.xxx.42)

    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이건 엄연한 주거침해죄 인데요. 그것도 새벽2시에 밥주러 온다고 초인종 누르고?

    원글님. 경찰에 신고 하세요. 신고할때 무척 친절하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꼭 경찰관이 확인차 신고장소에 와야합니다.
    주인아짐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거침입죄로 경찰관 두명과 마주대하면 머리가 확 깰걸요.
    그 주인아짐이 아들과 같이 왔다면서요. 그 아들과 나란히 경찰서에 경관들과 가면 보기 좋을 겁니다.

  • 5. 웃겨!!
    '10.8.17 6:58 PM (58.143.xxx.7)

    몰상식한 사람이 또 있군요.
    전세를 줬으면 기한동안 세입자 관리하에 운영이 되거늘 어찌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참 어이 없네요. 상식은 밥말아 먹었는지??

  • 6. .
    '10.8.17 7:08 PM (112.151.xxx.229)

    거저 빌려준거?
    당당하게 할 말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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