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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의 잘못으로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질문드려요 조회수 : 1,027
작성일 : 2010-08-14 00:43:52
아이가 건물 안에서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가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한 차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가 넘어진정도는 아니지만 다리쪽에 멍이 들었네요...(지금보니 그래요)

헌데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운전자에게 미안하다 말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네요...

이런 경우에 과실은 어느쪽이며 제가 전번이라도 받았어야 하는건지....

바보엄마가 여쭙니다...ㅠㅠ  
IP : 125.176.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8.14 12:53 AM (116.121.xxx.199)

    과실이 아이한테 있어도 애가 다쳤으면 차주가 치료비 물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답니다
    차번호는 알고 있는지요? 그자리에서 처리를 했었어야죠

  • 2.
    '10.8.14 1:31 AM (122.36.xxx.41)

    갑자기 뛰쳐나왔던 뭐했던 차가 사람을 치면 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쳤을지도 모르는데 전번 받으셨어야죠. 어쨌든 사고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당연히 조심하셨겠지만...
    아이들 갑자기 뛰어들어오면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요. 운전할때뿐만아니라 길거리 갈때도 아이들이 손에 아이스크림 들구서 돌진해와서 제 옷을 엉망으로 만들고나선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더라구요. 애가 그런건데 싶기도하고 화도 나기도하고...ㅠ
    암튼 딴데로 얘기가 샜네요. ;;

  • 3. 흠..
    '10.8.14 2:05 AM (115.139.xxx.28)

    주차장 진입로가..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곳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통상 주차장이나...건물내부..그런곳은 도로가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진입로라고 하셨으니, 아마 씨씨티비...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교통사고가 나도, 크게 외상이 있지 않는 이상, 경미한 타박상 정도로 끝나더라구요..
    연락처 못받으셨으면, 상대 운전자가..뺑소니...ㅠ_ㅠ 로 신고 될 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100% 운전자의 과실은 아니예요.
    아마, 70:30정도로 나올거예요.
    부모님이 벌금을 내야하거나....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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