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남편의 채무가 부인에게로 넘어오나요?
작성일 : 2010-08-12 13:14:48
904558
잠시 익명하겠습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급히 알아보느라고..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주위사람의 사정이 넘 딱해서 여쭈어봅니다.
이혼을 해도 남편의 채무가 부인에게로 넘어오나요?
미성년의 아이가 두명있는데 아이들에게로 넘어오나요?
다짜고짜 심난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IP : 211.44.xxx.2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혼하면
'10.8.12 1:16 PM
(210.97.xxx.236)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부부는 법적 관계라..
그래서 악용하시는 분들이 배우자 명의로 재산 다 돌려놓고 서류상 이혼하시는 경우가 있는걸로 아는데..
2. 안넘어가죠
'10.8.12 1:17 PM
(119.65.xxx.22)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채무는 안넘어가죠..아이들에게도요..
다만 부인이 보증을 서주었다면 당연히 이혼해도 채무상환의무 있고요..
3. 일단
'10.8.12 1:17 PM
(203.238.xxx.92)
아이들은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니 채부상속 안되고요.
부부사이에 이혼해도 연대보증을 섰으면 채무는 넘어 옵니다.
그런 서류상 속박 없으면 채무의무 없어요.
그래서 위장이혼도 하잖아요.
4. ....
'10.8.12 1:19 PM
(112.155.xxx.83)
보증을 섰으면 이혼을 해도 채무가 넘어오구요. 보증을 안섰으면 이혼안해도 남편의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어요.
보증안섰을때 채권자들이 부인한테 갚으라고하는건 위법이구요.
차압이 들어오면 가전,가구등의 반을 남편의 채무로 갚고 나머지 반은 부인의 몫이니까 부인한테 준다고해요.
5. ..
'10.8.12 1:19 PM
(211.57.xxx.114)
제가 몇년 전에 남편이 친형 신원보증 섰는데,
그넘(ㅡㅡ;)이 공금횡령을 해서 대신 갚아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엄청 큰 돈이었는데...
그때 법무사 통해서 이혼하면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그 시점을 알아챌 수 있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고의적으로 채무변제 안 하려고 이혼했다고요.
괜히 겁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빚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시점을 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포기하면 빚도 탕감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너무 겉핥기식으로만 아네요...
댓글 달고 보니 좀 죄송하기도 하고...
6. 아닌걸로
'10.8.12 1:24 PM
(121.157.xxx.52)
알고 있어요...그래서 위장이혼 하는 부부들이 있잖아요...제가 아는분도 남편 채무때문에 위장이혼 하고 살았습니다..채무가 넘어온다면 그리할필요가 없었겠지요...
7. ...
'10.8.12 1:24 PM
(125.130.xxx.112)
둘중 하나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이혼을 하는건 지극히 사적인영역이라 상관없구요.
부인이든 남편이든 각 명의의 채무는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설사 법적으로 부부라도 남편의 빚을 아내에게 독촉하는건 불법입니다.
압류가 들어와도 압류의 절반은 상대편 배우자의 몫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혼을 하시면 남편빚은 그냥 남편빚이고 부인이나 아이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내분이 보증을 섰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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