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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본인만 알고 있는 예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 조회수 : 3,392
작성일 : 2010-08-09 14:13:35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에 본인이 죽게 된다면 본인 만이 알고 있는 흔적들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방법이 없겠죠?),

또는 나만이 알고 있는 예금, 펀드, 주식,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사망신고를 하면 은행이며 증권사며 해지하라고 알아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나요?

만약에 그런게 아니라면 가족들이 모른다는 전제하에 평생 휴면계좌가 되는 건가요?

IP : 221.139.xxx.2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금감원
    '10.8.9 2:15 PM (210.94.xxx.1)

    금감원 사이트에 보시면 사망한 이후 유가족이 신청하면 금융권 전체 검색해줍니다. 빌려준건 방법이 없겠죠.

  • 2. .
    '10.8.9 2:20 PM (218.147.xxx.39)

    그럼 유가족이 금감원에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한은
    사망자의 예금에 대해서 알 수 없는거에요?

  • 3. 궁금
    '10.8.9 2:20 PM (221.139.xxx.246)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4. ..
    '10.8.9 2:22 PM (112.149.xxx.69)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할겁니다.
    그래야 예금주가 사망했고, 신청자가 가족인지 확인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다른사람 자산 확인이 가능하게요

  • 5. 차용증
    '10.8.9 2:46 PM (211.63.xxx.199)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망했을시 차용증이 있다면 가족들이 돌려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흰 경험했네요 찬장 깊숙히 있었던 차용증... 빌려간 사람도 안 갚아도 되는줄 알았는지 재판 진행해서 돌려 받았습니다

  • 6. 그게..
    '10.8.9 3:05 PM (220.86.xxx.138)

    사망후 3주 후 인가..신청 가능했던걸로..
    은행들이 참 까다롭게 굴어요
    유산이 되어버리리 배우자라 해도 서류만으론 예금 안줘요.
    자식과 모두 같이 가거나 유산포기 인감증명서를 가족이 모두 떼어주거나..
    저흰 제2금융권이 주로 이용한 곳이라 참 힘들게 찾는구나..싶었는데 혹시라도 병원에서
    가망없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이나 오랜 병원생활로 자기 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병원의사 소견서 첨부해서 병원비, 장례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꼭 찾아야만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다네요.. 이것도 가족이 의논해야겠지만요..

  • 7. 저희는.
    '10.8.9 3:33 PM (210.94.xxx.89)

    아빠/엄마 모두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이 주거래 은행이었는데요.
    아빠 돌아가시고나서 엄마랑 저, 동생 이렇게 가서 아빠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문의했더니, 지점장님께서 우째우째 전 금융기관 예금내역 조회해서 뽑아주셨었답니다. 물론, 두분이 워낙 오랜기간 단골(?)로 거래를 하셨었으니 저런 것이 가능했겠지요. 그때 지점장님 말씀이 금감원에 요청해야하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걸리니 이거 참조하시라고 하셨었어요.

  • 8. 저희도
    '10.8.9 5:09 PM (211.208.xxx.8)

    시어머니 돌아다시고 어머님성격을 아는지라 혹시해서 조회했는데 그때당시에는 다른 예금뿐만아니라 은행빚도 모두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2년이 넘어서 은행대출받은게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어찌된일인지..
    유산포기도 어느정도 시간이있어야되는데 저희는 그것도 안되서 한정승인인가 그런거로해서 그냥 모든유산포기하고했네요...어차피 유산도 얼마안되니..

    그런데 왜 금강원에 조회했을때는 은행대출이 안나왔을까요..하여간 나쁜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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