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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여쭈어볼께요 혹시 법률에 대해서 좀아시는분

,,,,m 조회수 : 300
작성일 : 2010-07-31 23:10:47
만약 한사람이 법원에서 판사에게  실형 벌금형 4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았다면 - 형사입건으로 말입니다  이것은과태료가 아니구요 -   이사람은 전과자인가요  그렇게 되는건가요  혹시  후에 공무원이나 정부 쪽 교육분야에 일은 이제 죽을때까지 못하는건가요  ?   아시는분계시면 답해주시겠어요
IP : 220.73.xxx.1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31 11:16 PM (119.64.xxx.15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
    '10.7.31 11:28 PM (119.64.xxx.151)

    형법에는 형벌의 종류로 9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전과자 맞아요.

    하지만 위에서처럼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니까
    사형, 징역, 금고가 아니라면 공무원 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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