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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행복한하루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0-07-30 20:54:41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는데 깜놀했습니다.
310,000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하는건가요?
차는 회사에서 나오는 차로 개인소유 차 없구요 암튼 저의 궁금증을 알려주세염  
IP : 119.70.xxx.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30 8:57 PM (122.32.xxx.193)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알고 있어요
    삼십일만원짜리 고지서 받으셨다면 원글님댁 부자시내요 ㅎㅎ

  • 2. 소유부동산
    '10.7.30 9:11 PM (211.54.xxx.179)

    시세에 따라 책정되는겁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

  • 3. 고지서 뒷면을
    '10.7.30 9:17 PM (115.178.xxx.253)

    보시면 세금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차는 상관없구요. 고지서에 7월, 9월에 두번 나오고 7월에는 주택분 1/2 , 9월에는 나머지 1/2와 토지분이 부과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싯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시가가 높아지면 공시지가가 오르니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310,000 이면 과표가 1.5억 이상 3억 미만에 해당될거에요..
    19만5천원 + 1.5억 초과금액의 2.5%로 계산된거니까 과세표준은 154,600,000 이네요.
    (저도 참 오지랖이네요... 세금 계산까지.. ㅠ.ㅠ)
    제가 지금 고지서 보고 있거든요^^

  • 4. 그 정도면
    '10.7.30 10:04 PM (211.63.xxx.199)

    저희가 국민은행 시세표로 6억 조금 넘는 아파트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이번에 38만원 나왔습니다.
    원글님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일겁니다.
    원글님이나 남편분 명의의 집을 갖고 계시죠??

  • 5. ~
    '10.7.30 10:52 PM (115.143.xxx.231)

    전 이번에 2인 명의로 된 아파트 각 34만원 조금 넘게, 합해서 69만원정도 나왔네요.
    제가 알기로 7억정도? 되는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 6.
    '10.7.30 11:05 PM (124.49.xxx.175)

    아파트 딸랑 1채있는데(강남도 아니구만) 250 좀 넘게 나왔는데... 이의 신청했어야하나?

  • 7. ?
    '10.7.30 11:39 PM (124.49.xxx.81)

    청구서에 보면 과세대상 주소가 있잖아요 ...
    청구서 이름이 과세대상 주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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