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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310,000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하는건가요?
차는 회사에서 나오는 차로 개인소유 차 없구요 암튼 저의 궁금증을 알려주세염
1. ,,,
'10.7.30 8:57 PM (122.32.xxx.193)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알고 있어요
삼십일만원짜리 고지서 받으셨다면 원글님댁 부자시내요 ㅎㅎ2. 소유부동산
'10.7.30 9:11 PM (211.54.xxx.179)시세에 따라 책정되는겁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3. 고지서 뒷면을
'10.7.30 9:17 PM (115.178.xxx.253)보시면 세금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차는 상관없구요. 고지서에 7월, 9월에 두번 나오고 7월에는 주택분 1/2 , 9월에는 나머지 1/2와 토지분이 부과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싯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시가가 높아지면 공시지가가 오르니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310,000 이면 과표가 1.5억 이상 3억 미만에 해당될거에요..
19만5천원 + 1.5억 초과금액의 2.5%로 계산된거니까 과세표준은 154,600,000 이네요.
(저도 참 오지랖이네요... 세금 계산까지.. ㅠ.ㅠ)
제가 지금 고지서 보고 있거든요^^4. 그 정도면
'10.7.30 10:04 PM (211.63.xxx.199)저희가 국민은행 시세표로 6억 조금 넘는 아파트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이번에 38만원 나왔습니다.
원글님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일겁니다.
원글님이나 남편분 명의의 집을 갖고 계시죠??5. ~
'10.7.30 10:52 PM (115.143.xxx.231)전 이번에 2인 명의로 된 아파트 각 34만원 조금 넘게, 합해서 69만원정도 나왔네요.
제가 알기로 7억정도? 되는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6. 앗
'10.7.30 11:05 PM (124.49.xxx.175)아파트 딸랑 1채있는데(강남도 아니구만) 250 좀 넘게 나왔는데... 이의 신청했어야하나?
7. ?
'10.7.30 11:39 PM (124.49.xxx.81)청구서에 보면 과세대상 주소가 있잖아요 ...
청구서 이름이 과세대상 주인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