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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의 핸드폰 정보이용료가 24만원이나 부과되었네요.
한동안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잘때도 끼고 자더군요.
그런데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문자가 왔는데 개통 20여일만에 정보이용료가 24만원이 부과되었다는 문자가 왔어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이렇게 많은 요금이 나온 적이 없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들녀석을 닥닥했어요.
그런데 대리점에서 가입할 당시에 청소년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3개월동안 인터넷 500메가 부가서비스만 약정했거든요.
당연히 생전 처음 사용하는 아들은 인터넷 3개월 무료라는 말에 무작정 다운받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더라구요. 게임 3개 다운받고 노래 몇곡 다운받은게 전부인데 말이지요.
알고보니 인터넷 서핑도 요금이 부과되더군요. 만일 대리점에서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에 가입시켜주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부과된 요금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KT*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50%만 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여서 82분들께 의논드립니다. 과연 부과된 50%를 내야 하는지요?
1. 미래의학도
'10.7.30 6:42 PM (58.142.xxx.196)데이터 통화료까지는 정액제 대상입니다만...(청소년 요금제 가입되어 있죠?)
정보이용료는 정액제 대상이 아니예요... 보통 핸폰에서 게임받거나... 노래받으면 정보이용료 나가거든요...^^;;
게임 비싼거는 만원 가까이도 하곤 그러던데(보통 정보이용료는 게임받기전에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핑은 통화료 정액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따로 부과되는게 없어요;;
고객센터 통화보다는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사용내력 출력해달라고 하셔서 확인하는게 빠르셔요
(웹서핑이 돈이 부과되면 저는 이미 몇백 날렸겠어요^^;;)2. 청소년요금제
'10.7.30 7:16 PM (119.71.xxx.230)청소년요금제에 미가입되어 있어요. 대리점측의 실수로 말이지요. 개통당시에 당연히 청소년 명의로 가입하니까 정보이용료도 제한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자동가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도 대리점에서는 인터넷 500메가 무료서비스만 강조했거든요.
3. 우리도 깜짝...
'10.7.30 7:23 PM (112.170.xxx.218)우리집도 난리 났어요.
지난달 요금 20만원 넘어서..우리도 24만 얼마 나온듯..
애가 두시간 정도 사용했다는데 그러네요,
답답하기도 하고 몇분 사이로 몇만원씩 올라가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4. 음
'10.7.31 7:15 AM (119.204.xxx.82)친한 사람이 통신사를 다닌적있는데
하루는 친구가 와서 원글님네처럼 15만원이 부가되었다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아예 친한 사람이
피해자의 엄마인것처럼 전화를 하여
관련법규를 들먹이며 신고하겠다고 큰소리치니까 받지않겠다고 하더랍니다
회사에서 50%만 내라고 했다면 자기네가 꿀리는게 있어서 그런거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