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도둑이 들어 진주만 빼고 집에 있는 패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달전에 도둑이 잡혔고...두달만에 도둑 부모님이 오셔서 사죄드린다고...
말씀하시고...없어진게 요즘 시세로 얼마인지 알아 보라고 하셔서..
그 담날 그 부모님께 전화 드렸더니 대충 패물값이 얼마냐 물으셨고..(3년전보다 패물값이 많이 올라있었어요)
나중에 들릴테니 인감증명서를 한통떼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 당한일이라 어찌해야할지도 모르고...
그 도둑은 수차례 남의 물건 훔치고 경찰서랑 들락날락 했던 모양입니다...
주위에선 정신적 피해보상도 추가해야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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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합의를 어떻게...
도둑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0-07-18 21:42:16
IP : 112.152.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0.7.18 9:45 PM (58.228.xxx.25)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왜 자기자식 데리고 같이 사과하지 않는걸까요?
자기자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자식과 같이 사과해야 하는데..참,,,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게 맞을듯합니다...댓가가 커야 도둑놈도 정신 차리겠지요.
인감증명서는 그런데 왜?2. 도둑
'10.7.18 9:48 PM (112.152.xxx.5)도둑은 구속되었다고 형사가 그런것 같아요....
합의할려면 돈을 지불하고 인감을 갖고 갈려는지...
저도 인감증명서 떼놓으라고 해서 떼놓긴 했는데...
나중에 물어 볼려구요...3. .
'10.7.18 9:56 PM (124.49.xxx.214)저도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 해 보니
<<아마도 나중에 다른사항을 추가요구할까봐 그러는거 같습니다 합의서에 꼭 인감증명이
첩부되는것은 아니지만 궂이 요구하신다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인감용도 사용란에
'합의서 서류 재출용(타용도사용금함)' 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인감날인하면 별다른 피해
는 없을듯 싶습니다 >>
라고 돼있군요.4. 도둑
'10.7.18 10:05 PM (112.152.xxx.5)고맙습니다....
그런데 패물값이라도 제대로 다 받을수 있을까요?5. hani
'10.7.18 11:03 PM (59.7.xxx.192)다행이시네요.. 저희 언닌 패물에 돈까지 도둑맞고 범인도 잡혔는데.. 다 팔았구.. 부모님이 오셔서 난 모른다.. 배째라 하던데요.. 그렇게 나오면 경찰도 어쩔수 없다는데.. 저희 언니는 다행이 비싼 카메라만 찾고 말았는데..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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