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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아끼려 셀프등기하려는데 대출은행에서 못하게 막는 이유아시는분...

취등록세 조회수 : 1,830
작성일 : 2010-07-14 14:33:04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했는데요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대출도 많은데 이자도 오르고 우울한가운데

그나마 법무사비용 아끼려고 셀프등기하려는데
제 분양계약서를 대출은행에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셀프등기하려고하니 필요하다고 달라고하니
설정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자꾸그러는데
도통 무슨말인지 알아들을수없고 그냥 네네 다시 생각해볼게요하면서 전화끊었는데요

수십만원도 저한텐 지금 큰데...

은행에서 왜 제가 셀프등기 못하게 하는거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법무사 비용 아낀다고 좋아라헀었는데....
IP : 118.216.xxx.17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헤로롱
    '10.7.14 2:40 PM (183.101.xxx.29)

    그건 대출금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요.
    매수인인 님이 잔금을 치룰때 은행 대출금을 근저당 등기보다 이전에
    먼저 받아서 치루잖아요.
    최악의 경우 님이 셀프등기 한다고 했다고 안해버리거나 만약 서류가
    준비안되어 하루 이틀 늦어서 등기하는 사이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압류같은게 들어와 버리면 은행 대출금 안전은 날라가버리는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법무사(왜냐하면 은행을 거래하려면 손해배상계약같은거
    하거든요)를 믿고 법무사에게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거에요.

  • 2. 원래그래요..
    '10.7.14 2:40 PM (175.116.xxx.164)

    은행에 연결된 법무사가 있기땜에 보통 좋아하지 않더군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러나본데..법무사 통해서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가 얼마나 간단한데요..

  • 3.
    '10.7.14 2:42 PM (211.178.xxx.53)

    저도 한 5년전에 부채있는 집 이전 받아서 등기 해 봤는데요
    다행히 주변에 회계사와 유경험자가 있어서, 대충 설명듣고 시작은 했지만요
    신경쓸게 많아서 종종거리느라 힘들었어요
    하고나니 그걸 왜 남한테 돈주고 시키나 했구요^^

  • 4. 저희도
    '10.7.14 2:45 PM (124.0.xxx.194)

    대출있어서 그냥 은행 껴있는 법무사 맡겼어요..
    대출 없는 집은 셀프등기하던데..
    대출있는 집은 은행에서 안해주려고 하더라고요..

  • 5. 이유간단
    '10.7.14 2:56 PM (211.36.xxx.83)

    원글님 집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은행 대출에 따른 근저당금액에 따른 등록세 및 채권 매입/매도 기타등등 해야 하는데,,
    그거 은행에서 따로 수입하고 원글님에 지불토록 하기 껄끄러워서 그럽니다!!

  • 6. 취등록세
    '10.7.14 3:02 PM (118.216.xxx.17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가능하긴하네요.
    답변을 읽어보니 아직도 말이 어려워 감이 잘 안오는 것이... 공부좀 더해야겠습니다.

  • 7. 저두
    '10.7.14 3:14 PM (119.64.xxx.152)

    지난달에 첨 대출끼고 집샀는데
    은행에서 끼고 있는 법무사 이용해서 등기도 하고, 근저당 설정까지 해주더군요.
    실거래 신고도 법무사에서 해주더군요.
    은행은 .. 어차피 비용은 고객이 내는거니까.
    확실하고 안전하게 법무사에 맡기는걸 좋아할수밖에 없습니다.

  • 8. 음..
    '10.7.14 3:29 PM (116.37.xxx.141)

    원글님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절대 셀프등기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님이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그 권리증을 가지고 은행에 제출해야..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대출을 받으실텐데요..
    대출금없이 잔금치루고 그 후에 소유권이전을 하신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을 잔금일 이전에 먼저하고..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해서 매도인.. 원글님의 경우에는 분양회사에 입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잔금받기전에 소유권이전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매도인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죠.

    원글님이야 당연히 등기하고 은행으로 바로 오셔서 근저당설정하고 대출받으시겠지만..
    셀프등기를 허용하면, 다른 곳에 2중으로 대출신청하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출이 없는 집이나, 근저당이 이미 실행되어 있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야..
    당연히 셀프등기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무인수라 불리는 근저당 명의 변경은 은행 법무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입주 주택이면 은행 법무사가 단체로 취급하니 수수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을테니까..
    맘 편히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 9. ..
    '10.7.14 3:47 PM (58.141.xxx.194)

    법무사에 맡기심이
    저도 작년 11월에 셀프등기했는데요 대출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가능했어요
    이유는 윗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네요

  • 10. 유레카
    '10.7.14 4:48 PM (112.150.xxx.233)

    가능하긴 한거가 아니라요~~
    은행 대출이 끼면 은행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님께 등기를 맡기지 않아요.
    대출있는 경우는 대부분 법무사를 껴야해요.
    대출없이 집 마련하실 때나 셀프등기는 가능해요.
    물론 이것도 대부분이란 단서를...
    저는 아는 은행원과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 셀프 등기할 거라고 했다가..
    그 은행원이 그닥 안좋아 하는 느낌 받았어요.(미리 말했더라면 안된다고 했었을뻔 했구요.)
    뭐.. 믿고 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한 동네 사는 은행원이라도 이렇게 싫어하더라구요.

  • 11. .
    '10.7.14 6:24 PM (112.149.xxx.7)

    대출이 있을땐 윗님들 말씀대로 셀프등기가 어려워요,
    전 대출금 다 갚고 말소등기 제가 하려고 은행가서 서류달라고 했더니...
    말소등기 직접한는 사람 첨 봤다고 퉁 아닌 퉁을 주더라구요.
    게다가 서류도 살짝 미비하게 준비해줘서 등기소가서 퇴자 맞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은행전화해서 따지니... 남대문 어디 **은행 가면 거기서 서류수정해줄꺼라해서
    거기가서 보니...커다란 사무실에 은행원반 법무사 반이더라구요. 그러니 당연히 않좋아하지요...
    서류잘못된것도 법무사가 갔으면 그냥 수정하고 넘어갈만한 일이었는데 개인이 가서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거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법무사 수수료 없이 그냥 자리들이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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