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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아파트 매매하는데 부동산 고수님 답변 바래요.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10-07-13 12:54:30
은행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입하는데요.
잔금 치르는 날 매도인이 말소한다고 했어요. 잔금 치르는날 부동산 법무사,매수,매도인 동석할거구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치르면서 근저당 말소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이럴 경우 법무사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취등록세등 을 납부대행하는 법무사 비용이 매수인도 발생하는 건가요? 매도인이 모두 다 지불하는건지 궁금해요.
고수님 알려주세요.

IP : 121.138.xxx.1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은행
    '10.7.13 1:14 PM (121.161.xxx.217)

    근저당건은 은행이 거래하는 법무사가 말소할거구요.. 집을 사셔서 등기이전에 관한 법무사비용은 사신분이 내셔야죠.. 혹시 두군데 법무사가 같을지라도 따로따로 청구할거예요.. 말소비용은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비용은 매수인에게

  • 2. 취등록세
    '10.7.13 4:33 PM (211.36.xxx.83)

    납부 대행 안 맡기시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근저당 말소는 매도인이 알아서 처리하실테고
    집사시는 원글님은 취등록세는 직접 납부하시든지 아님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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