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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재산 알아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돈 안갚아서 조회수 : 1,665
작성일 : 2010-07-12 13:40:49
미치겠어요.
시부모님 때문에 우리돈 5000만원 날린지 1년도 안됐는데(틀림없는 집이라고 이자 많이 불려준다고 하도 꿔주라고 해서) 우리 전세 옮겨가는거 땜에 돈 주신다고 1억 통장에 넣어놓았다고 이사갈때 주신다더니 그새 다른사람 또 꿔줘가지고 1년동안 이자도 못받고 계신걸 알았네요.

진작받아 이사갈래다 노인네들 은행이자라도 받아 쓰시라고 그냥 뒀더니 왜 다른사람을 꿔주냐구요..
대충 알아본 결과 모든 재산이 다 은행에 잡혀있어 더 이상잡을게 없고 해서  채무자 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이것도 불안해서 보증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 재산 알아보는 방법 없을까요?? 법무사에서는 개인신용정보회사인가 그런데 알아보라고 하던데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맘만 너무 급하네요..
IP : 218.209.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10.7.12 1:47 PM (112.152.xxx.240)

    근데 시부모님들이 그돈 다른사람한테 꿔준거는 확실한가요?

    본인들 돈도아니면서 남의돈을 왜 다른사람까지 빌려주고... 정말 답답하네요.
    비용은 꽤 드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정말 순 나쁜 사기꾼놈 아니고는 돈 안갚는 사람들 조사해봤자 재산 없더라구요. 있어도 다 배우자나 친척들 명의도 돌려놓구요. 저도 재산조사할일 있어서 알아볼까했는데... 흠... 절차도 까다롭구요. 차라리 흥신소?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이런데 문의하심이 더 간단할듯해요...)

  • 2. ..
    '10.7.12 1:52 PM (112.184.xxx.22)

    이멍박이 되구나서 다른사람 재산 알아보기 어렵게 법을 바꿨답니다.
    당선되구나서 지 재산가지고 말이 많으니 그리 했나봐요.
    저도 돈 떼인거 때문에 법무사 찾아 가니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 3. 당연한것
    '10.7.12 2:36 PM (119.70.xxx.180)

    아니예요? 어떻게 타인이 남의 재산을 막 열람할 수 가 있을까요.
    법적절차과정중이라면 몰라도요. 여기가 무슨 정일이나라도 아니구.
    바궈서 시어머니고,옆집아주머니고 사깃꾼이고,몽땅 님의 재산을 다 알아볼 수 있다면
    그거 불안해서 어찌 살겠남요.

  • 4. ,,
    '10.7.12 2:49 PM (211.224.xxx.27)

    제일 좋은 방법은 세무사에 아는 사람 있으면 간단하게 알수가 있어요

  • 5. 세무사도
    '10.7.12 3:17 PM (119.70.xxx.180)

    법에 걸립니다아!

  • 6. 세무사가
    '10.7.12 7:06 PM (121.162.xxx.111)

    아니라 세무"서"에 아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국세청이나 세무서 공무원들도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열람하면 규정에 걸릴 거예요.
    걸릴 각오하면 볼 수는 있겠죠.
    내부감사나 감찰에 걸리면 불이익을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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