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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어요......이런경우 어떡하지요?

공짜폰 사기 조회수 : 1,720
작성일 : 2010-07-11 08:15:19
핸드폰 알람이 안되어서 바꾸려고 대리점 쭉 깔린곳 여기저기 기웃거렸어요
다른곳은 여기서4천원 내면 공짜폰 살수있다고 약정2년 걸고 가능하다는 말도있고
좀 좋은거는 만원내고 최신형으로 3년 약정걸고 걸수있다고 그랬는데

단,한곳은 그냥 무료다 약정2년에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서 덥썩 받아왔는데
월 1만1천원씩 매달 빠져나가는거에요

114로 전화해봤더니 할부금이라고 대리점에 연락해서 물어보라는 얘기를 듣고
대리점에선 계약서 봤더니 할부금 약정에 표시가 되어있다고

세상에나..그 많은 약정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싸인했었고요
그 분에게 그 약정 원본 회사에 있으니 월요일날 회사가서 내가 읽어보고 얘기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요.

제가 쓰는 핸드폰 좋은것도 아닌데 차라리 2년에 26만원 할부금으로 내고 살거면
그 핸드폰 안샀지요

어떡하지요?
약정서도 꼼꼼히 안 읽어본 내가 잘못일까요?원본은 회사 사무실에 있어서 몰라요ㅜ
IP : 121.143.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0.7.11 8:15 AM (121.143.xxx.127)

    그런경험이 있는데요
    어쩔수 없이 24개월 할부로 폰값을 물었네요
    저는 주위사람들이 거의다 공짜폰으로쓰는걸 24만원을 24개월 무는데
    지겨워서 죽는줄 알았어요
    약정서를 꼼꼼하게 안읽은 님 잘못이라 어쩔수 없을거예요

  • 2. 철회
    '10.7.11 8:44 AM (58.233.xxx.229)

    번호이동하셨으면 2주내에 철회 가능합니다.
    통화상태가 전보다 나빠져서 그렇다고 하시고 철회하세요

    구입처에서 안된다고 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의사 통지하세요

    그래도 안해주면 소보원에도 연락해보시구요

    ps. 그리고 담부터는 인터넷으로 사세요
    에전에는 주민등록증같은 걸 팩스로 보내서 찜찜했지만 요즘은 본인이 직접 통신사 사이트에서 공인인증방식으로 신청하기에 도용염려 별로 없어요

  • 3.
    '10.7.11 8:43 AM (122.34.xxx.24)

    계약의 실효성은 서류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요. 판매원 말만 믿고 서류 안 읽어본 건 구매자 잘못이고요, 꼼짝없이 할부금 치루셔야 합니다. 그 대리점에 가서 한번 퍼부어 보기라도 하시든지...

    근데 요즘도 그렇게 소비자 농락하는 판매자가 있나요? 제가 다 화가 나는군요.
    비싼값 치루고 교육받는 거라고 마음 접고 넘어가세요. 다음부턴 모든 계약시에 서류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 4. 핸폰가게
    '10.7.11 10:14 AM (210.222.xxx.252)

    합니다..

    2주 이내인 경우, 단순 변심인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매장에 나가셔서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시구요,

    매장에서 서류 작성하고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합니다.
    그때 대충 들으신 건 아닌지 다시한번 원 계약서 꼼꼼히 보시고,
    - 분명 계약서야 '할부원금' 이 '0' 이어야 정확한 공짜폰입니다.

    윗 분은 인터넷으로 사라고 하셨지만, 전 모르시는 분일 수록 오프라인 매장 추천합니다.
    인터넷.. 워낙 대리점들이 많은 사이트를 거느리고 있어서,
    이쪽 저쪽 조건이 다르고 자기들도 헷갈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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