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친정 다녀오다 노란불에서 멈칫멈칫하다 그냥 지나갔는데,
그 교차로에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거의 99%로 찍힌거 같은데, 아휴 그냥 멈출걸 그랬어요.
애들은 집에 올 시간은 다됐고 해서 막 밟다가...
남편은 애들이 하교할 시간에 엄마가 집에 없으면 큰일나는 줄 아는 사람이라서
정말 서둘렀거든요.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겠죠?
ㅠㅠ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벌금 및 벌점이 어떻게 될까요?
신호위반 조회수 : 273
작성일 : 2010-07-08 08:56:31
IP : 221.158.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7.8 9:03 AM (211.230.xxx.189)신호위반이면 6만원이던가 위반딱지에 벌점은 15점일텐데요
그냥 기한내에 안내시면 과태료 만원 붙어서 7만원 내시고 그러면 벌점은 소멸되요.
그래서 벌점 안받으려고 과태료 붙여서 내게되죠.
그리고 주황색일때 카메라를 지나간거면 위반딱지 안올 수도 있어요.
빨간불로 바뀌자마자 찍는 것 같던데요.2. ㅠㅠㅠ
'10.7.8 9:06 AM (59.11.xxx.174)저도 어제 신호위반 통지서받았어요...
몇일전에 노란불이라고 그냥 지났는데
빨간불로 바뀌었나보더라구요...
신호위반은 승용차가 60000 원이고 벌점이 15점 인데,
기간내에 내지말고과태료통지서(납부고지서) 오는대로 받아서내면
70000 원에 벌점은 없어요.
한 몇일후에 과태료 통지서오면 걍 70000 원내려구요.
운전 경력 10년에 과태료내긴 처음이네요...ㅠㅠ3. 그리고
'10.7.8 9:05 AM (211.230.xxx.189)신호위반 한번 했다고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있다는 얘긴 처음 들어요.
걱정 마세요..4. 신호위반
'10.7.8 9:08 AM (221.158.xxx.177)70,000원짜리 떡 사먹었다고 생각해야겠네요.ㅠ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