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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면 여자는 국민연금 못받나요?
남자만 받는거라고요.
지금도 그런거죠?
요 아래 개인연금에 대한 질문글 보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받으려고 남편것만 들어놓고 있었는데요.
저도 하나 필요할런지 고민되네요.
1. 음
'10.7.5 2:19 PM (211.195.xxx.3)잘 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맞벌이하면 여자도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 하잖아요.
낸만큼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받습니다.
문제는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한사람의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이 있을때 열심히 연금을 냈다 해도 만약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가 낸 국민연금과 남편이 낸 국민연금 중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거에요.2. 잉??
'10.7.5 2:20 PM (70.52.xxx.216)제가 알기론 납부 하신 분들은 당연히 연금을 받으세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셔서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때 받는 유족 연금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즉 취지가 일인당 하나의 연금만 받도록..
남자만 일해서 국민연금을 부었을때면 남편이 타다가 남편 사망시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받는데 그걸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못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거아닌가요?
열심히 납부했는데 남자만 받는다니 말이 안되죠 ..3. 잉??2
'10.7.5 2:30 PM (125.131.xxx.167)그럼 아예 세금을 겆지(??) 걷지(??) 말아야지요.
4. 선택
'10.7.5 2:38 PM (121.184.xxx.186)남편사망시 유족연금과 아내의 수령연금중에서 선택할수 있어요...
그리고 65세정도??(제 나이엔 65세 정도가 수령연령)에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납부하다가 그만둔 분들도 계속해서 연금을 내는게 좋다고 하네요.....
저도 직장맘인데 만약 그만 두더라도 계속 납부할 예정입니다....5. 노노
'10.7.5 2:42 PM (121.161.xxx.194)맞벌이 부부는 둘 다 각자의 연금을 받는답니다.
그러다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택일해야 돼요.
1. 배우자의 유족연금(원래 금액의 60%) + 본인 것 포기.
2. 본인것 100% + 죽은 배우자것20%
위의 두 가지 중에서 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의 취지가 저축이 아닌 복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수령시에 물가상승율을 계산해서 준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번에 임의가입 때문에 많이 알아봤답니다.6. ..
'10.7.5 3:14 PM (112.171.xxx.133)근데 65세 넘어도 직장이 있으면 연금 못받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7. 65세 넘...
'10.7.5 3:35 PM (211.255.xxx.104)점 두개님
65세 에서 소득이 없으면 100%받고요
소득이 일정수준이상되면
65세에 50% 받고, 일년마다 10%씩 올라가서
70세이상이 되면 100%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직들은 많이 내고 70세 되어야 연금 전액 받아요8. 정리
'10.7.6 9:38 AM (210.97.xxx.231)노노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신거 같은데 다른 부분은 혼동이 일어나실것 같아 정리해 드립니다.
1. 맞벌이하면 여자는 국민연금 받나요? ... 당연히 받습니다. 남편과 따로따로 평생.
2. 그러다 남편이 죽으면 ?...
자신이 받던 자기의 연금에 + 남편이 받던 연금의 20%를 더하여 받든지
자신의 연금은 포기하고 남편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든지(왜? 유리한 거 선택)
*예를 들어 남편연금 100만원, 배우자 30만원일경우 .....
A) 배우자 30만원 + 남편연금의 20%인 20만원 = 50만원
B) 유족연금 60만원(가입기간20년 이상) = 60만원
A)와 B)중 선택이 가능....
만약, 배우자 연금이 50만원이면 본인거 50만원 + 남편거 20% 20만원 = 70만원을 청구.
3. 직장이 있으면...
65세전에 직장이 있고 소득이 월평균 160만원 이상이면 감액 지급.
65이상이면 무조건 전액 지급됩니다... *** 70세 아닙니다.
4.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일시불은 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된 경우, 해외 이민 등 특수한 경우 받음.
10년이 넘으면 연금만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의 특징이죠.
60세에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10년을 채워 연금을 타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