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녀석이 프랑스 배낭여행 중인데 저가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어서 다른 EU국가들로 이동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열차패스보다 더 저렴하여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1 만 원 정도)저가항공을 예약했는데 비행기가 운행이 안 되다보니 난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항공사 측에서 호텔에서 머무르고 그 영수증만 갖고 오면 예약한 돈과 호텔료를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항공사측에서 환급할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아들녀석 통장은 없고 제 통장(시티은행) 번호를 알려줬는데 환급이 가능해질까요?
난감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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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환급 조회수 : 177
작성일 : 2010-06-26 20:08:16
IP : 222.106.xxx.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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