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계신 분 계시면 조언을 구합니다... 사기죄 관련
작성일 : 2010-06-14 08:58:18
876405
지인의 상황인데,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요..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가 끝난 상황이구요.
흔히 사채..라고 하는 빚을 졌는데,
채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현재 갚을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형사상 사기가 되려면,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대여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지
이친구처럼 '돌려막기' 로 갚아 나가다가 문제가 생겨도
사기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개인파산과 면책 등도 알아보고있는데,
기존의 전과 때문에 쉽게 처리가 안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해서요.
며칠 동안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을 형편이 안되어서,
급한 마음에 간략하게라도 관련 업계 계신 분이나 경험 있는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IP : 210.94.xxx.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변호사
'10.6.14 9:45 AM
(220.73.xxx.207)
사기죄라는 게 생각외로 미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문에서 밝히신 그런 정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아니다...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가령 일명 신용카드 돌려막기의 경우도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는가 하면
또다른 비슷한 경우엔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드돌려막기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된,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정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를 개설하게 된 경위, 개설당시의 채무자의 채무상황, 신용카드 사용후 일부상환유무 및 경위...등
자세한 사항을 올리시거나 아님 바쁘시더라도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상담해 보셔야 명확한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질문
'10.6.14 9:51 AM
(210.94.xxx.89)
바쁘실텐데,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부분까지면..
신용카드를 개설할 당시에는 채무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카드 발급이 안되었었으나, 은행에 통장 만들고 반년 이상 유지하니
카드 발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거래로 물건사고 카드 대금 납부하면서 정상적으로 1년 가까이 사용했고
이후 카드 대출을 여러 차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에서 대출 안되면서, 사금융...과, 일반 대부업계에서 대출을 한 걸로 알구요.
필요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출은 지인이 했고, 실제 사용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한 걸로 압니다.
제가 가진 상식상으로는 민사에는 당연하겠지만,
형사상 사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채권자 쪽에서, 폭행 전과를 알고 난 후부터
집요하게 고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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