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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소득공제는?
해외근무 조회수 : 254
작성일 : 2010-06-11 23:35:13
제가 다음달부터 해외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LA 에 있는 미국법인이예요.
제가 근무하게 될 나라는 제3국이고 급여는 한국의 제 통장으로 받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현재는 휴직상태로 소속이 없구요, 전 근무지는 한국법인이었어요.
이럴경우 급여에 대한 세금은 어느나라에서 공제 되는지요?
혹시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0.65.xxx.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6.12 12:11 AM (116.34.xxx.195)당연히 미국에서 공제 되구요..
한국에는 체류 안하고 소득도 없으니 당연히 안내시는 거지요.
국민연금은 소득 없음으로 1년간 유예신청 하시면 안나오구요..
의료보험은 집,자동차등 재산이 많으시면..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했던
상태로 해달라고 보험공단에 신고 하시고..
외환 통장으로 달러로 급여 받았고.. 미국도 세금 엄청나게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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