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이 친구 몰래 돈사고를 쳤습니다.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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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사용여부
... 조회수 : 511
작성일 : 2010-06-08 15:11:39
IP : 124.32.xxx.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베티맘
'10.6.8 4:08 PM (122.40.xxx.136)본인확인 안하고 돈 빌려주는게 말이 될까요? 남의 이름으로 보증은 더더욱 안될테구요.
요즘 어떤세상인데..
암만 부부라도 금융거래에선 별개의 신용이던데요?
잘 알아보세요 ㅠㅠ2. 아는대로
'10.6.8 4:45 PM (222.233.xxx.232)본인 모르게 보증을 섰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친구남편분이 잠적했을때 그 위조된 보증서류로 통장압류나 재산 월급등이 압류되게 되어 친구분이 그 남편분을 위조문서죄로 고소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 연락되시면 통화하면서 왜 내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는지 물어보는거 또 그 신분증으로 무엇을 했는지 물어서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구요. 동사무소에 가서 친구분 이름으로 남편분이 인감 뗀적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3. 아는대로
'10.6.8 4:48 PM (222.233.xxx.232)참 친구분에게 본인이름으로 있는 재산은 일단 다른이름으로 두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혼신청도 그친구분의 남편이 정말 어떻게 가정생활을 위협했는지 정확한 증거를 들이 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도 쉽게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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