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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주 해야할 시에...

양도세 조회수 : 328
작성일 : 2010-06-06 07:56:13
양도세 면제받을려면
2년 거주해야하잖아요.
이 경우 저희는 사정상 2년에서 한달을 못채우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중에 한달 들어가 살던지
아님 안팔던지 하면서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 집을 팔려고 하니 문제가 되네요.
한달을 들어가 살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해야할지..
온가족이 모두 거주하는걸 원칙으로 한다는데
그럼 한달때문에 초등아이들을 전학 시켜야하는지요...
아이들 주소를 옮기면 학교도 옮겨야 서류상 맞지않나요?
어차피 저희는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와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주변에 얘기해보면 한달정도는
안걸릴거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찝찝해서요...
이런경우 있으셨던분 계시나요?
IP : 114.203.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편법
    '10.6.6 9:41 AM (121.167.xxx.218)

    한달 살려고 이사를 오시다니...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1달간 전 가족 주소만 이전하세요.
    2년동안 주소만 올려놓는 주인들도 많던데요.

  • 2. 그게./.
    '10.6.6 3:31 PM (183.98.xxx.151)

    한달 정도면... 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나 서류등을 첨부하며.. 면제 되던데요.
    전 신랑 직장 발령으로 1년 6개월 정도밖에 거주를 못했는데..
    직장 전근관련 서류 첨부해서(4년 소유 1년반 거주) 내니..양도세 면제 되었어요.
    세무사님이 알아서 해 주시던데..

    세무서에 알아보세요.

  • 3. ...
    '10.6.6 6:37 PM (221.138.xxx.206)

    그게 정당한 사유(전근,질병등)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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