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로 올렸는데요.ㅠ.ㅠ
댓글 주신분 말씀듣고 선관위에 전화해봤더니 본인것만 된다고 하네요.
처음엔 전화받으신분도 잘 모르겠다고 저보고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보라고 하더니
나중에 세무과인가 하는 곳으로 전화돌려서 거기서 전화받으신 분이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어쩌나...혹시 제가 글 올린 동안 입금하신 분이 있을까요.
죄송해서 어쩌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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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남편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때 가족 구성원의 카드사용이나 의료비 같은걸 모두 공제적용받는 것과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남편소득 연말정산때 제가 낸 후원금도 공제 받는거죠.
그냥 익명으로 작은 금액을 해 볼까 망설이다가...한푼이 아쉬운 가정경제를 생각해서 나중에 돌려받는쪽으로 결정했어요. 혹시나해서 모후보 캠프에 물어보니 저렇게 알려주네요.
전화받는 분이 어찌나 고마워하던지...살짝 부끄럽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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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죄송해요 조회수 : 548
작성일 : 2010-06-01 12:32:05
IP : 112.148.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6.1 12:35 PM (112.144.xxx.32)정말 기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두 혹시라도 남편이름으로 입금했다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제이름으로 입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__)2. ..
'10.6.1 12:45 PM (219.248.xxx.139)다행이네요, 월드비전 후원은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꼭 본인 이름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나봐요.3. ^^
'10.6.1 12:46 PM (202.136.xxx.155)오!!!
4. .
'10.6.1 1:18 PM (125.7.xxx.66)10만원 그대로 돌려받는 정치자금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기부금소득공제로..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곱해져서 결정됩니다..5. 사랑으로
'10.6.1 1:32 PM (211.244.xxx.107)저기요!!!
이런건 확실하게 해야될것 같은데요~
제가 국세청 126번으로 통화를 했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때는
부인이름으로 정치후원을 하더라도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환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혹시나 싶어서 지금 한번 더 문의를 드렸는데 그말이 맞다고...6. .
'10.6.1 1:34 PM (125.7.xxx.66)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46.htm
상단의 파란글씨 확인하시구요,
국세청 문의시에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구분해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10만원 그대로 환급받는건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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