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일요일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갑니다...
짐을 뺄때 통장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갈 집에 짐을 넣기 전에 부동산에 모바일 뱅킹으로 잔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타 지역에 살고 있어서 공인중개소에서 그 돈을 보관하다가 월요일에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것을 말소 신청하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을 주인에게 입금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 상사분들이 난리네요...큰돈이 걸려 있는데 너무 대충한다는 거죠...
계약서에는 실장이름이 써져 있고 계약금 10% 넣은 공인중개사 계좌는 사장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좀 복잡한데 집주인은 미국에 있고 집주인의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는데 통장번호를 몰라서 그렇게 입금한 거에요....
공인중개사에서는 자기들을 못 믿는다고 기분 나빠하고 있구요...
전 못믿으면 월요일날 돈 넣고 월요일에 이사하란 말에 기분이 상해서 계약서상에 명시된 실장 계좌번호로 입금하겠다고 했어요...
일이 너무 꼬여있지만 공인중개사만 믿고 진행하면 편했을텐데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일을 확실히 하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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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이사가는데 잔금...
조언 조회수 : 470
작성일 : 2010-05-29 15:53:14
IP : 119.198.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5.29 4:04 PM (125.143.xxx.25)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주인의 대리인(위임장 확인하셨죠?)이 부동산 사장 계좌로 입금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쓰여져 있나요? 이런건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원칙대로 처리하여야 좋은거에요....별탈없음 다행이지만 상식선에서 원칙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게 가장 상식적이고 원칙적인지.....공인중개사 말빨은 제치고......부동산에서 기분나빠하면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이런건 상식과 원칙에 준해서 일처리하고싶다고.....특수상황은 알겠지만 상식과 원칙적이지는 않는것 같다고.....쪼매 걱정됩니다.~~~~~
2. 뽀글이형
'10.5.29 4:21 PM (222.112.xxx.179)이렇게하면 좋을것같아요
이미 계약금을 내셨으니 일단 이사를 하시구요.
집주인은 근저당을 말소해야만이 이행이 완료되므로
근저당이 말소되신것으보구 잔금을 입금하셔야.
부동산과 협의하셔서 그렇게하세요.(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함)
님은 어짜피 그집에 살것이고 집주인은 전세금만 받으면 되니까요.3. 원글
'10.5.29 4:44 PM (119.198.xxx.170)뽀글이형님 근저당이 말소되신것으로 보고 잔금을 입금하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예를 들면 부동산에 입금해야 할 돈이 82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돈을 부동산에서 받아서 멀리 사는 집주인 대신 근저당 말소 시키고 수수료 등등 제하고 나머지를 입금하기로 했거든요...계약서엔 안적혀 있어요...
그냥 진행하란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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