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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세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할때

전세금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0-05-28 11:38:53
이번일요일에 주인과 만나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접하기로 했구요

밖에서 만나 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전세금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기를 원하네요

그렇다면 제과점에서 만나기로 했기때문에  
실시간 보내고 확인하기가 어려울거 같아서

**오늘이나 내일 송금하고 일요일 계약서를 써야 할거 같은데
계약서 쓰기전에 미리 송금해도 문제없을까요?**
IP : 116.37.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5.28 11:40 AM (115.20.xxx.158)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먼저 쓰시는게 원칙아닌가요?

  • 2. ..
    '10.5.28 11:42 AM (219.255.xxx.240)

    인터넷으로 송금하실거자나요..
    그기에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실명이 다 나오자나요..
    확실한 인증이 되요..
    뭐 먼저 계약서쓰고 송금하는게 젤로 좋겠지만서도요..

  • 3. ...
    '10.5.28 11:42 AM (183.98.xxx.227)

    오늘이던가 월요일에 하시는게 나을듯.
    그리고 은행에서 만나서하면 어떨런지요???

  • 4. 전세금
    '10.5.28 11:43 AM (116.37.xxx.70)

    실명이 나오니까 정말 괜찮은건가요?
    저도 그런생각이 들긴했는데 걱정되서요.......

  • 5. .
    '10.5.28 11:46 AM (121.137.xxx.122)

    송금한 걸로도 충분히 증거가 돼요.
    그리고 윗분말대로 왠만하면 평일에 잠깐 은행에서 만나서 하세요.
    이런 경우 은행에서 만나서 그자리에서 확인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 6. 전세금
    '10.5.28 11:49 AM (116.37.xxx.70)

    서로 시간이 안되어서 일요일에 하기로 한거라서요...
    남편도 평일에 나올수가 없어서요...
    그냥 직접 드리면 좋을텐데 ..여쭤보니 계좌이체 했음.. 하네요

  • 7. ..
    '10.5.28 11:54 AM (203.142.xxx.241)

    인터넷뱅킹이 제일 확실하죠.
    요즘 그렇게들 하는데요

  • 8. 일요일날
    '10.5.28 11:55 AM (116.39.xxx.12)

    계약서 쓰고 바로 텔레뱅킹하면 안될까요?

  • 9. ..
    '10.5.28 12:34 PM (180.64.xxx.233)

    전 오히려 만나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입금은 계좌이체로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양해가 된다면, 일요일날 계약서 쓰고, 계약서에 어느은행(계좌번호 기재) 누구 앞으로 언제까지(예를들면 월요일 11시까지) 증액분 얼마를 보낸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면 재예약은 무효로 한다 뭐 그런 조항을 넣어도 되구요...
    만약 집주인이 먼저 증액분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문자등 보관하고 계세요. 만일을 대배해서요

    계좌이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죠(단 집주인명의의 계좌여야하고, 요즘 온라인 입급에는 홍길동(전세금 증액분) 이렇게도 통장에 입력이 되니 좋더라구요

  • 10. 계약서는
    '10.5.28 12:57 PM (122.35.xxx.33)

    돈 주고 받기 전에 미리 써도 상관이 없는데 돈 준다음엔 꼭 받아야 하는게 영수증이예요.
    전세연장이므로 새로 쓰는 것보다는 몇년전에 처음 계약한 계약서에 추가로 써넣으세요.
    그래야 확정일자 효력이 처음 계약한 싯점부터 있어서 순위가 유지되요.

    미리 오늘 은행가서 1회이체한도 증액분에 맞춰 설정해놓으시고 일요일에 만나는 장소에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하세요.
    휴대전화나 노트북, 공인인증서, OTP들고 가면 되요.
    입금후 집주인은 그자리에서 입금 확인하라 하고
    집주인에게 일금 얼마를 전세 재계약 건으로(전세 총 금액은 얼마라고 명기하면 더 좋고요) 수령했다는 영수증 꼭 받으세요.
    그 영수증엔 집주인(그 집의 등기권자)의 도장 찍어야 해요.
    참 입금할 통장의 명의도 그 집의 등기권자와 같아야해요.

  • 11. ....
    '10.5.28 1:28 PM (121.134.xxx.206)

    계약서 쓰고 돈을 붙이시는것이...현명할듯한데요.
    입금확인서를 주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면 바로 아시는데.
    어디 도망갈것두 아니구..그죠??그 정도는 주인과 세입자 간의 믿음으로 승화를..

    아님계약서 쓰고 , 텔레뱅킹으로 입금 확인하라 해주세요.

  • 12. 2번째 재계약
    '10.5.28 1:43 PM (124.53.xxx.28)

    저희는 이집 두번째 재계약 인데요. 두번다 미리 계약서 쓰고 다음에 증액분 입금했어요.
    이번에는 양쪽다 시간이 안되서 계약 만료 15일전에 만나서 계약서 쓰고 (날짜는 계약만료 일로 해놓고) 계약만료일에 입금했습니다.

  • 13. 언제나
    '10.5.28 2:14 PM (218.156.xxx.251)

    계약서는 필수이고, 입금은 집주인(명의자) 이름으로만 계좌이체하는게 확실해요.
    남편이 집주인인 경우 부인앞으로 이체시켜달란적이 저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 부도났더라고요.
    그거 쫒아다니라고 무지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럴경우 나쁜맘먹고 부인이 이혼한 상태이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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