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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가 천만원이 넘어요

적금 조회수 : 1,509
작성일 : 2010-05-26 12:20:21
남편네 회사에서 계속 급여를 2/3, 1/2 정도의 액수만주고 그렇게 해서 밀린 금여가 천만원이 넘네요
남편도 회사도 힘들고 사장님도 많이 힘들거다..조금만 참아보자 하더니 자기도 한계가 왔나봐요
하긴 애들 급식비 밀렸다고 맨날 문자오지, 핸펀 두달씩 밀려서 발신금지 시킨다고 전화오지, 현관에는 관리비가 미납되었으니..어쩌구 하는 단수통지문 붙어있지....이러니 한계가 온거죠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알아보겠대요
근데 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도 한번 글올려서 친절한 노무사님께서 답변 해주셨어요 다시한번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절차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사표를 내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아님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사표를 내야 하는지요?
다른 회사로 이직이 미뤄져서 실업급여를 받을경우 사표를 내버리면 실업급여 못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회사사정에 의해 짤려야(?)실업급여 받는거 아닌가요?
밖에서는 전쟁난다고 난리지 저희집에서는 돈 없어서 전쟁이지..안팎으로 난리네요
IP : 122.35.xxx.2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0.5.26 12:24 PM (59.7.xxx.70)

    월급문제는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고 실업급여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시는게 더 빠를듯 해요...카터라보다..

  • 2. 사표
    '10.5.26 12:32 PM (121.165.xxx.68)

    사표내는게 아니고ㅡ권고사직 뭐 그렇게 회사에서 '잘려야' 되는걸로 알아요.
    고용보험센타 홈피에서 찾아보세요.
    http://www.ei.go.kr/index.jsp

  • 3. 음..
    '10.5.26 12:35 PM (218.153.xxx.186)

    급여가 아예 3개월간 못받았으면 깔끔하니 실업급여대상인데...
    조금씩 받았다고 하니..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저도...지금 만2개월 못 받은채인데..
    지원팀에서 만3개월 밀리면 자기가 사표내도 실업급여대상되니 관둘까봐..
    딱 만3개월되기 5일전에 급여주고 그러네요..ㅡ,.ㅡ;;;;

    자기가 사표냈어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전 그만둔 동료의 케이스를 보면..
    사표내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구요..
    신고하면 회사로 노동청 출석하라고 옵니다..
    회사에 주라고 하기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나봐요..
    회사에서 며칠까지 주겠다라고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그래야되나보더라구요..
    그 동료는 회사에서 날짜 정해진 날 다 받았다고 하구요
    (원래는 이자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지만..절.대. 이자는 못받았고요..)

  • 4. 사표님..
    '10.5.26 12:37 PM (218.153.xxx.186)

    급여가 만3개월(회사에서 정한 지급일로)이상 밀리면 자기가 사표냈어도 실업급여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더불어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서 못다니게되어 사표를 내는 경우도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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